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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2020. 5. 18 ~)

by 한결처럼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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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에서는 5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물량은 총 6,031호(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
수도권 3,478호, 지방 2,553호
2020년 7월부터 입주 가능

[2020년 제2차 입주자 모집, 주목 사항]

① (소득요건 구체화) - 1인·2인 가구는 소득요건 다시 한 번 확인 - 1인·2인 가구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 264만원, 2인 483만원)이 적용
* 기존 1인·2인 가구를 포함한 3인 이하 가구는 3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562만원) 적용
 (입주기간 단축) - 이전보다 3주 더 빨리 입주 가능 - 자산·소득·무주택여부 등 입주자의 자격요건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 검증하여, 입주요건 검증작업에 필요한 시간 단축(기존 평균 6주 → 개선 평균 3주)
 (청년 중복신청 제한) - 당첨 후순위 청년의 입주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주거지원이 필요한 후순위 청년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당첨확률이 높은 기존계약자가 동일 지역에 다시 신청하는 것을 제한
*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계약자도 타 시·군·구 신청이 가능하고, 예비자(미계약자)의 경우 동일 지자체에 신청 허용
 (신혼부부 요건 완화) -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격 등 조건 완화 - 모집 공고일부터 6개월 이상 장기간 미입주된 신혼부부 주택(588호)은 입주자격을 혼인 10년 이내(기존 7년), 유자녀가구 만13세(기존 만6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지역별 공급물량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급호수 822 923 1,733 900 351 117 79 115 31 321 86 76 97 343 37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681호)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호)이 공급

 

신혼부부 유형 비교

  신혼부부 Ⅰ 신혼부부 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부부합산 100%) 100%(부부합산 120%)
지원단가 평균 1.6억원(서울 1.9억원) 평균 3억원(서울 4.36억원)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30~40% 시세 60~70%

 

■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5월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www.dcco.kr/kor/index.do)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하 한다고 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일정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LH 청년 매입임대 31 659 5.18~5.25 7.6 '20. 7~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77 2,885 5.25~6.1 7.13 '20. 7~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54 2,465 5.25~6.1 7.13 '20. 7~
대전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 2 22 5.8~5.22 7월
(개별안내)
'20. 8~

 

지역별 공급물량

행정구역 청년
(31개 시·군·구)
신혼부부 Ⅰ
(77개 시·군·구)
신혼부부 Ⅱ
(54개 시·군·구)
합계 681 2,885 2,465
강원 47 34 34
경기 83 1,157 493
경남 60 166 117
경북 31 66 -
대구 13 37 301
대전 50 56 11
부산 4 452 444
서울 98 185 539
울산 7 72 -
인천 206 379 338
전남 51 25 -
전북 7 79 -
제주 24 - 13
충남 - 146 175
충북 - 31 -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입주대상 자산기준
총자산 자동차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준생, 19~39세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28,800 2,468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32,700 2,648
신혼 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28,800 2,486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혼 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28,800 2,486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저도 1년차 신혼부부로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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