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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터넷 신고 방법 및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간

by 한결처럼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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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대상자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신고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는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납부 기간은 언제인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인터넷 신고 방법 및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부가세 인터넷 신고

부가세 인터넷 신고는 전자 신고로 1년에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셀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인터넷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2. 부가세 인터넷 신고 절차 및 방법
3.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확인 및 변경
4.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5. 부가세 인터넷 신고 방법
6.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방법
7. 매입세액 입력 방법
8. 경감·공제세액 입력 방법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매년 1기와 2기로 나누어 확정 신고 및 신고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기 확정 신고 및 납부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25일
  • 2기 확정 신고 및 납부 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25일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는 일반과세자(법인 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입니다. 다만, 일반 과세자 중에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 사업자는 연 2회, 법인 사업자는 연 4회 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세는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이 동일하며, 신고 기간이 25일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신고 대상자 과세 대상 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제1기 예정 신고 법인사업자 2024년 1월 1일 ~ 3월 31일 2024년 4월 1일 ~ 4월 25일
제1기 확정 신고 법인 및 개인 일반 사업자 2024년 1월 1일 ~ 6월 30일 2024년 7월 1일 ~ 7월 25일
제2기 확정 신고 법인사업자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2024년 10월 1일 ~ 10월 25일
제2기 확정 신고 법인 및 개인 일반 사업자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쉽게 설명하면, 개인 일반 사업자는 1·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이번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3년 2기 확정 신고)입니다.

부가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인터넷 신고 절차 및 방법

부가가치세 인터넷 신고 절차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분에 대해 공제 사항을 확인 및 변경한 다음 부가세 신고까지 완료한 다음 부가세를 납부 또는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인터넷 신고를 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MY 홈택스" 버튼을 클릭하고,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한 다음 "사업장 선택" 메뉴를 클릭해서 부가세를 신고할 사업자를 선택하고, 부가세 인터넷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확인 및 변경

1.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댑니다.
2.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확인 및 변경 1

3.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세액 공제 확인/변경' 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4. 조회 기간에서 "분기별"을 선택하고 과세 대상 기간을 선택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기간은 "2023년 3분기"와 2023년 4분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확인 및 변경 2

5.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확인 및 변경 3

6. "불공제"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 왼쪽에 있는 박스를 클릭해서 체크 표시합니다.

  • 공제여부 결정에서 "불공제" 그리고 비고란에 "선택불공제"로 표기되어 있는 항목은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공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공제여부 결정 항목에 있는 "불공제"를 클릭한 다음 "공제"로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확인 및 변경 4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댑니다.

3.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방법 1

4.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페이지에서 "분기별"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와 조회기간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내역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경우 '공제여부 결정' 항목에 있는 불공제를 공제 또는 공제를 불공제로 변경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방법 2

7. 현금영수증 공제 내역을 변경한 다음 하단에 있는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용 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불공제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업과 관계없는 내역을 공제로 선택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 내용을 참고해서 공제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방법 3

또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이 아닌 소득공제로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지출증빙 → 소득공제 : 온라인 신청 가능(홈택스)
  • 소득공제 → 지출증빙 : 관할 세무서 신청 가능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은 서류를 지참하여 매입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와 팩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도 변경 서류는 승인번호와 사업자 번호가 있는 현금영수증 정보, 지출증빙용 사업자 번호(사업자등록증), 용도변경 신청서(또는 사유서), 신분증 사본, 사업 관련 입증 서류 등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 필요 서류는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입처 관할 세무서에 미리 전화하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인터넷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간이과세자 신고"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3.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오른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사업자세부사항에 자동으로 입력된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세 인터넷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메뉴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눌러서 인터넷 신고를 진행합니다.

5. 입력서식 선택에서 항목들을 살펴본 다음 해당되는 내용을 추가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의 업종에 맞게 입력 서식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식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 많이 사용되는 입력 서식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있습니다.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건물을 포함한 비품이나 기계 장치, 설비 등의 고정 자산을 매입한 경우 선택합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매입 세액을 불공제 항목으로 속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6.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을 입력하는 방법은 각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방법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하는 란에서는 증빙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방법 1

주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타' 항목으로 현금 매출분이 있습니다. 각 항목의 세액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항목 오른쪽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합니다.

1.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입력하는 방법은 해당 항목 오른쪽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상단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은 1기는 7월 12일부터, 2기는 1월 12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방법 2

3.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모두 기입됩니다.
4.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분은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건별로 입력합니다.
5. 입력 내용을 모두 확인한 다음 화면 맨 아래 있는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다음으로 "과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오른쪽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기타 매출분 화면에서 '과세분' 항목에 있는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오른쪽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타 매출분 상단에 있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현금매출명세서 항목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8. '신용 · 직불 ·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총액' 항목과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항목에 있는 "발행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한 다음 "적용" 버튼을 눌러서 입력합니다.

  • 최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결과 자동채움" 버튼을 통해 수기로 입력하지 않고, 조회 결과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 내용을 모두 기입한 다음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다시 첫 신고 화면으로 돌아온 다음 '과세표준명세' 항목 오른쪽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과세표준명세란, 사업자의 매출이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를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방법 3

11. 과세표준명세 입력 화면에서 매출금액의 합계와 일치하도록 업종코드에 맞게 "금액"을 각각 입력한 다음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업종코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나의 업종코드 조회" 버튼을 눌러서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입력 방법

1. 매입세액 카테고리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오른쪽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매입세액 입력 방법 1

3.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서 매입처별로 세부 내용을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내용을 확인한 다음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다음으로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항목 오른쪽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화면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면 기입합니다.

  • 고정자산 매입을 입력하면,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항목의 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항목에서는 모든 세금계산서를 입력해 줍니다.

7. 매입세액 입력 첫 화면으로 돌아간 다음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 오른쪽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항목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합계 카테고리에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항목에 "조회하기" 버튼을 각각 클릭하고, 자료를 조회한 다음 "조회결과 자동채움"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매입세액 입력 방법 2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카드마다 매입전표를 '가맹점 정보' 입력란에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운수업을 하는 분들에 해당합니다.

10.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해서 매입세액 카테고리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항목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세금 계산서 중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항목을 골라서 불공제로 입력하고, 매입세액 입력을 완료합니다.

경감·공제세액 입력 방법

1. '그 의 경감 · 공제세액' 항목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1년에 2만 원(1기 1만 원, 2기 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공제세액 입력 방법 1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항목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를 조회한 다음 입력합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항목은 공제 가능한 사업자와 업종만 작성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공제 가능한 사업자와 업종

이상으로 경감 · 공제세액까지 모두 입력을 완료합니다.

최종 납부(환급) 세액 카테고리에서 "차감 · 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항목에 표시된 금액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금입니다.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이며,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항목에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카테고리에서 일반 면세 품목이나 면세 용역을 제공받고, 받은 계산서가 있다면, '계산서 수취금액'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기입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부가세 인터넷 신고가 완료됩니다. 접수증과 납부서가 발생하면,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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