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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세금 제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납부방법, Q&A

by 한결처럼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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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1.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 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 과세(대상) 기간 : 1.1. ~ 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 해 1.1. ~ 1.25.
      ※ 다만, 7.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개인사업자
4.1. ~ 6.30. 7.1. ~ 7.25. 법인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 해 1.1. ~ 1.25. 개인사업자
10.1. ~ 12.31. 다음 해 1.1. ~ 1.25. 법인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③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매출세액(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④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 2021. 7. 1. 전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 · 임 ·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2. 2021. 7. 1. 이후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부가가치세 Q&A

Q1. 2021년 10월 신규 개업한 일반과세자로서 실적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 신규 개업하여 실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실적으로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보이는 ARS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무실적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무실적 전자신고 경로
      1. 홈택스 전자신고
        - 일반과세자 :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 신고’ 버튼 클릭
        - 간이과세자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 신고’ 버튼 클릭
      2.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 무실적 신고
      3. 보이는 ARS ☎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 사업자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Q2.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인 판매자로서 거래건수 20건 이하인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건수나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사업자의 정의(부가가치세 법 제2조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법 제8조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물품을 판매한 후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 금액 × 10/110)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제도 개요(부가가치세 법 제45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 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 대손세액 = 대손 금액(공급대가) × 10/110
      -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해 사업자가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87조 ②)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법 개정(2020년 1월 1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대손세액 공제절차(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87조 ④)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 신고서」와 대손 사실 또는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 요건은 어떠한 경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발행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 업종 중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등
    • 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직전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2개월로 환산)
    • 적용기간 : 1 역년의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 법 제36조, 제36조의 2,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73조

 

 Q5.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라던데 10월에 개업하여 연매출 4,500만 원인데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 계속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위의 경우 10월~12월의 3개월간 매출이 4,500만 원이면 연환산 매출액은 1억 8천만 원(4,500만 원 ÷ 3개월 × 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
      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대상 : 해당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2개월로 환산)
    • 납부 시 환급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해 줍니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 법 제69조

 

Q6.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부동산 임대업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지만,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4,800만 원 미만의 기준을 유지합니다.
    •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
       - 다만, 간이과세기준금액(8,000만 원 또는 4,800만 원) 미만자라도 부가 가치세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연간 환산금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은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법 제61조 ④)

 

Q7.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등록 전 주민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등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
     ① 1기(1월 1일 ~ 6월 30일) 중 매입세액은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② 2기(7월 1일 ~ 12월 31일) 중 매입세액은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은 공급받는 시기 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등록 전 신청*):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 법 제5조, 제8조, 제38조, 제39조

 

 

Q8. 사업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기재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증빙을 수취하고 제출·보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해당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해진 기한 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부가가치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보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당초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경정청구를 할 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 법 제32조, 제34조의 2, 제38조, 제39조, 제46조

 

Q9. 사업과 관련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차량 구입 · 유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자동차로 한정,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등 제외)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있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적으로 영업에 사용되는 것(영업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부실기재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하였더라도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다만,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세금계산서 미수취 ·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매입세액 등
      4.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 위 답변에서 열거된 업종 외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입 · 임차 · 유지하는데 발생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 세액
      6.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지출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및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 전 매입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발생한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 공제 가능

 

Q1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제도 안내
내용 이전 현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원칙)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신설) -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 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연 1회)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세액
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5~30%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2.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3. 농 · 임 · 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 20%
4. 건설,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 40%
·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15~40%
 (2021년 7월 1일이후)

1.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2. 농 · 임 · 어업, 제조,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3. 숙박 : 25%
4. 건설,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설) · (일반과세자 준용)
· (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경정 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경정 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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