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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같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①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 ·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쌍꺼풀 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 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 모반 · 주근깨 · 흑색점 · 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②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 원, ㎡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 가방(1개당 200만 원 초과분, 2014. 1. 1. 이후), 고급 모피 등(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가구(1 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 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 7. 1. 이후), 담배(2015. 1. 1. 이후)
-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 장소
- 룸살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 유흥장소
③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신고 · 납부기한
구분 | 사업자 | 신고 · 납부기한 | 신고 · 납부할 내용 | |
부가가치세 | 법인사업자 |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
4.1. ~ 4.25. 7.1. ~ 7.25. 10.1. ~ 10.25. 다음해 1.1. ~ 1.25. |
1.1. ~ 3.31. 의 사업실적 4.1. ~ 6.30. 의 사업실적 7.1 ~ 9.30. 의 사업실적 10. 1. ~ 12.31. 의 사업실적 |
개인 일반 사업자 |
1기 확정 2기 확정 |
7.1. ~ 7.25. 다음 해 1.1. ~ 1.25. |
1.1. ~ 6.30. 의 사업실적 7.1. ~ 12.31. 의 사업실적 |
|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
||||
개인 간이 과세자 |
확정신고 | 다음 해 1.1. ~ 1.25. | 1.1. ~ 12.31. 의 사업실적 | |
소득세 | 개인 사업자 (과세·면세) |
확정신고 | 다음 해 5.1. ~ 5.31. | 1.1. ~ 12.31. 의 연간 소득금액 |
중간예납 (11.15. 고지) |
11.1. ~ 11.30. |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
||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 제조·수입 |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
3개월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
|
과세장소 | 3개월의 입장인원 | |||
과세유흥장소 | 다음 달 25일까지 |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 ||
과세영업장소 |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 1년간 총매출액 | ||
사업장 현황신고 |
개인 면세사업자 |
다음 해 1.1. ~ 2.10. | 1.1. ~ 12.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
원천징수 의무자 |
일반사업자 | 다음 달 10일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
반기납부자 | 7.10. / 다음해 1.10. |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유흥음식 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 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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