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 경영 세금 제도 관련

사업자 기초 세금 상식(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스, 신고, 납부기한)

by 한결처럼 2022. 11. 24.
반응형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같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①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 ·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쌍꺼풀 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 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 모반 · 주근깨 · 흑색점 · 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②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 원, ㎡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 가방(1개당 200만 원 초과분, 2014. 1. 1. 이후), 고급 모피 등(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가구(1 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 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 7. 1. 이후), 담배(2015. 1. 1. 이후)
    •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 장소
    • 룸살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 유흥장소

 

③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신고 · 납부기한

구분 사업자 신고 · 납부기한 신고 · 납부할 내용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1. ~ 4.25.
7.1. ~ 7.25.
10.1. ~ 10.25.
다음해 1.1. ~ 1.25.
1.1. ~ 3.31. 의 사업실적
4.1. ~ 6.30. 의 사업실적
7.1 ~ 9.30. 의 사업실적
10. 1. ~ 12.31. 의 사업실적
개인 일반
사업자
1기 확정
2기 확정
7.1. ~ 7.25.
다음 해 1.1. ~ 1.25.
1.1. ~ 6.30. 의 사업실적
7.1. ~ 12.31. 의 사업실적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개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 다음 해 1.1. ~ 1.25. 1.1. ~ 12.31. 의 사업실적
소득세 개인
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 해 5.1. ~ 5.31. 1.1. ~ 12.31. 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 고지)
11.1. ~ 11.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수입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3개월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과세장소 3개월의 입장인원
과세유흥장소 다음 달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과세영업장소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1년간 총매출액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 해 1.1. ~ 2.10. 1.1. ~ 12.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 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10. / 다음해 1.10.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유흥음식 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 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