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 의한 지역 · 구역 구분
농지 → | 농지법 →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구분 | 세분 | 개념 | 토지이용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법에서 정한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 토지를 1차적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농업인주택 신축 가능)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토지를 1차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한 적 개발을 허용(일반주택 신축 가능) | |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 - |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 |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농지를 전용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를 2·3차 목적으로 개발 가능 |
농업보호구역 설치 가능 시설
구분 | 20,000㎡ 미만 | 3,000㎡ 미만 | 1,000㎡ 미만 |
농업보호구역 | 관광농원사업 | 주말농원사업,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개요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과는 무관하게 실제의 토지현상에 의한 것으로 다음의 것을 말하며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토지이용의 행위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따르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 이용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정의
① 전·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분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종묘·인산·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위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부지
-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농막·간이저온창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③ 농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영 제2조 제2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장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 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
원칙(법 제32조, 영 제29조) | 예외 | 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① 농작물의 경작 ② 다년생식물의 재배 ③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④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⑤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⑥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
다음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미만인 시설 -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 미만인 시설 ②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 구판장, 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일반목욕장, 운동시설, 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시설 ③ 농업인 주택이나 다음의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초·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⑤ 하천, 제방,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⑥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⑦ 도로, 철도 등 다음의 공공시설의 설치 - 상하수도, 가스공급설비, 전주, 통신선로, 전선로, 변전소, 소수력, 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⑧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⑨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 - 부지의 총면적이 1만㎡ 미만인 양어장, 양식장, 그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 미만인 시설 |
① 농업인의 범위(영 제3조) |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법 제32조, 영 제30조) 다음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나머지는 못한다는 의미) |
|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 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밖의 시설의 설치 |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 미만인 것 ② 농어촌정비법 제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 미만인 것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
① 다음의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 미만인 것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법 제37조)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농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 통풍, 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전용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
농지전용
농지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주택이나 공장과 같이 농업생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허가권자 : 농지전용의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다(법 제34조), 그러나 다음과 같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51조, 영 제71조)
구분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 · 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업진흥지역 | 3천㎡ 미만 | 3천㎡~3만㎡ 미만 | 3만㎡ 이상 |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 | 3만㎡ 미만 | 3천㎡~20만㎡ 미만 | 20만㎡ 이상 |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유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10만㎡ 미만 | 10만㎡ 이상 |
농지전용신고 : 농지전용 신고대상 시설의 범위, 규모에 대한 규정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다
시설의 범위 | 설치자의 범위 | 규모 |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 |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농업인 | 세대당 660㎡ 이하 |
2. 농업용 시설 | 농업인과 농업법인 | - 농업인 : 세대당 1,500㎡ 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천㎡(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이하 |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 시설 | 농업인과 농업법인 | - 농업인 : 세대당 1,500㎡ 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천㎡ |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창고, 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 |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 세대당 3,300㎡ 이하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단체당 7천㎡ 이하 |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목의 시설 나.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다.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라. 일반목욕장, 구판장, 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취수장, 마을공동농산어촌 체험장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7.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 비영리법인 | 법인당 7천㎡(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이하 |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영어조합법인 | 세대 또는 법인당 1만㎡ 이하 |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어업용 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세대 또는 법인당 1,500㎡ 이하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개간, 간척)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①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산출요령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X 0.3 X 전용면적(※ 농지보전부담금 상한액=50,000원/㎡)
② 감면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법 제35조 제1항(농지전용신고)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의 지목변경 시점 : 농지의 지목변경 시점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당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여야 함. 따라서 건축물의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거나 준공인가 등이 된 경우 지목변경하여야 하며, 형질변경(부지정리, 부지조성중)만으로 지목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