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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군사시설 분석

by 한결처럼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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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관련법에 의한 구역 구분

군사시설  →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해군기지법   해군기지구역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   군용항공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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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토지가 군사시설 관련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 군사시설 관련 구역은 군시설물의 보호와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서 허가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건축허가 관련 서류와 함께 군사보호구역 협의 신청서를 추가해야함. 따라서 군사시설 관련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려면 미리 해당 관청과 군부대를 방문하여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협의 신청서는 반드시 시·군·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군부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 군시설물의 보호와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종류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군사분계선 남방 25km)
통제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남방 15km)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안보관광시설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다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음.
제한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서 이남 지역(남방 15~25km)
다만,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고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음.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이외의 지역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이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를 초과할 수 없음(법 제4조 제4항 제2호). 또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보호구역의 설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제한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토지이용제한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8조). 다만, 다음의 사항으로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
2)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림어업시설
3) 기존 주택의 증·개축
4) 섬의 해안양식장
(1) 행정청이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
-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음(동법 제10조)
①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 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②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③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허용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④ 통신시설의 설치 및 사용
⑤ 광물 · 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⑥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⑦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2) 협의 없이도 가능한 사항
-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사항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법 제10조 단서)
①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재축·대수선
②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축산업 또는 기타 용도의 가설건축물로서 1가구당 연면적 500㎡ 이하인 것과 울타리의 설치. 다만, 전투진지전방 500m 이내 지역은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없애기 쉬운 시설에 한함
③ 입목의 간벌, 택벌, 피해목 벌채
④ 산림법 제9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 비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⑥ 군사시설보호와 작전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할부대장 등이 인정하는 개인묘지의 설치

(3) 협의 기준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폭발물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6조)
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200 이하로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m 이하인 범위 안에서 증축, 개축 또는 이전(해당 지역 안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②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중 철도·도로·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 후 3년 내에 행하는 연면적 200 이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m이하인 범위안에서의 이축(주택의 철거 당시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며, 폭발물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축하여야함)
③ 마을회관·복지회관·보건지소·농기구수리소 등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660㎡ 이하로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m 이하인 범위 안에서의 신축·개축 또는 이전
④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 및 축산업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이전

 

 

해군기지구역

해군기지라 함은 군항과 작전기지를 말하며, 군항이라 함은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를 가리키며, 작전기지라 함은 함대별 작전근거지를 말함. 해군기지구역은 육상구역과 수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세분화함(해군기지법 제3조 제1항). 군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작전기지의 구역의 범위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설정.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동법 제3조 제3항)

 

해군기지구역의 종류

육상구역 통제보호구역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 안의 지역으로 함
제한보호구역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 및 이와 바깥쪽으로 연결되는 수역의 해안선으로부터 1km 안의 지역으로 함
수역 항만의 항계 안의 수역에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

 

행정청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군기지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법 제6조)
①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② 해안의 굴착
③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
④ 해운의 영위
⑤ 어업권의 설정, 어렵 또는 해조의 채취
⑥ 가옥, 기타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⑦ 기타(법 6조 참조)

 

 

군용항공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하여 비행안전구역 및 기지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 안전비행을 위한 구역이며 기지보호구역은 기지의 안전보호를 위한 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의 종류

비행안전구역 항공기의 이착률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한 구역
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전술항공작전기지와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로 나누어지며, 지원항공작전기지 중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해짐.
기지보호구역 기지의 안전보호를 위한 구역
전술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에서 밖으로 5,000m까지의 구역으로 하며,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에서 밖으로 2,000m까지의 구역으로 함(동법 제5조)

 

행위제한

행위제한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비행장애물의 설치 등의 금지
① 비행안전구역 중 제1구역 안에서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구조물·식물 그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됨(동법 제8조 제1항)
②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 내지 제6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의 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구조물·식물, 그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됨(동법 제8조 제2항)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높이까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 기준을 적용함(동법 제8조 제3항)
④ 이때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 이 경우 지표면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으로서 당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3)
① 관계행정청과의 협의
관계행정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동법 제16조)
 -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 내지 제6구역 및 유사등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구조물의 설치나 변경, 식물의 재배 또는 등화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 기지보호구역 안에서의 무선통신시설의 설치, 전파발사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②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관계행정청은 기지보호구역 안에서 비행장의 존립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함(동법 제20조)
 - 도로·철도·운하·수도 및 수로 등의 설치, 기타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 하천유수의 진로 변경
 - 토사 또는 광물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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