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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방식 재건축

by 한결처럼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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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방식 재건축('조합' 대신 '신탁')

부동산 신탁회사가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7년 3월에 개정되면서 국내에도 신탁 방식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소유주의 75% 이상이 동의 + 재건축 사업시행자(부동산신탁회사)
재건축 조합 대신 신탁회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비용조달부터 분양까지 재건축의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의 장점

1. 추진위 및 조합설립 과정을 건너뛰어 재건축 사업 기간을 1~2년 가량 단축할 수 있다.
2. 신탁사가 직접 나서기 때문에 사업자금 조달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3. 이자비용 감소와 조합 집행부의 비리 문제도 어느정도 피할수 있다.
4. 조합원간 갈등, 리스크 감소등으로 기존 조합방식 보다 투성명성이 높아 주민들의 불신도 크게 줄어든다.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의 단점

1. 신탁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비싸다.
2. 예측했던 것보다 재건축 사업 기간의 단축이 되지 않는다.

 

재건축 사업방식 비교

  조합 시행 방식 신탁 시행 방식
사업주체 조합 신탁사
지정절차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동의요건 - 토지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 동별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 토지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 동별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 토지면적 기준 1/3 이상 신탁 등기
개발이익 배분 조합에 환원 개발 이익 일부를 신탁 수수료로 지불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조합방식 & 신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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