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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연공원 분석

by 한결처럼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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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에 의한 구역 · 지구 구분

구분 구역 지구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구역 · 지구 내용
공원구역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의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①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②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③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④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공원자연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공원집단시설지구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 · 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서을 모아놓기에 알맞은 지역

 

자연공원 용도지구 내 행위제한(법 제18조 제2항)

지구 허용행위
공원자연보존지구 ①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 사업
③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 통신시설, 항로표지시설, 수원보호시설, 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츼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 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⑤ 문화체육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재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⑥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⑦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해위
공원자연환경지구 ①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④ 농업 · 축산업 등 1차산업 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⑤ 임도의 설치, 조림, 육림,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⑥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 · 개축 · 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⑦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 · 호안 · 방화 · 방책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⑧ 군사훈련 및 농로 · 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상 ·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
공원자연마을지구 ①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③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④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공원집단시설지구 ① 공원시설의 설치
② 공원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축 및 재축

 

공원구역 내에서 행위허가 및 신고사항

행위허가(법 제23조) 신고사항(법 제23조 단서 조항)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 돌 · 모래 ·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 개간이나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을 늘거나 줄게하는 행위
 -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두는 행위
 -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 공원지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거
 -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음의 행위는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①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주거용 · 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별채 · 육림 · 조림행위
③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④ 공원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⑤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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