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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에 의한 구역 · 지구 구분
구분 | 구역 | 지구 |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 공원구역 |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 ||
공원자연마을지구 | ||
공원밀집마을지구 | ||
공원집단시설지구 |
구역 · 지구 | 내용 |
공원구역 |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
공원자연보존지구 | 다음의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①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②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③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④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공원자연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지역 |
공원밀집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
공원집단시설지구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 · 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서을 모아놓기에 알맞은 지역 |
자연공원 용도지구 내 행위제한(법 제18조 제2항)
지구 | 허용행위 |
공원자연보존지구 | ①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 사업 ③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 통신시설, 항로표지시설, 수원보호시설, 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츼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 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⑤ 문화체육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재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⑥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⑦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해위 |
공원자연환경지구 | ①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④ 농업 · 축산업 등 1차산업 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⑤ 임도의 설치, 조림, 육림,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⑥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 · 개축 · 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⑦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 · 호안 · 방화 · 방책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⑧ 군사훈련 및 농로 · 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상 ·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 |
공원자연마을지구 | ①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③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④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공원집단시설지구 | ① 공원시설의 설치 ② 공원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축 및 재축 |
공원구역 내에서 행위허가 및 신고사항
행위허가(법 제23조) | 신고사항(법 제23조 단서 조항) |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 돌 · 모래 ·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 개간이나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을 늘거나 줄게하는 행위 -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두는 행위 -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 공원지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거 -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다음의 행위는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①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주거용 · 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별채 · 육림 · 조림행위 ③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④ 공원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⑤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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