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상승과 최근들어 전세,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주변에서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취직을 해서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거나 결혼 준비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금전적인 도움과 지원을 해주고 싶을 텐데요. 그리고 도와주는데 증여세를 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걱정없이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현금 지원 방법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줄 때 사전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세 없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증여세 계산 방법
예를 들어 결혼을 위해서 집을 구매해야 하는 자녀에게 2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부모가 2억 원을 그냥 줄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2억 원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하고 증여세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2억 원 이외의 다른 증여 건이 없었다면,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녀에게 2억 원을 지원하려고 세금을 2,000만 원이나 내야 하는 것이니 쉽게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여세 계산]
◎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그 외 없음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 자식, 손자, 손녀
◎ 증여세 세율
- 1억 원 이하 : 세율 10% / 누진공제액 없음
- 5억 원 이하 : 세율 20% /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세율 30% /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액 1.6억 원
- 30억 원 초과 : 세율 50% / 누진공제액 4.6억 원
◎ 증여세 계산 방법 : (증여재산가액 - 귀속 채무 - 면제한도) x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증여세액)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의 3%를 공제
◎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1억 원 증여세는 (1억 원 - 5,000만 원) x 10% - 0원 = 500만 원
② 증여세 없이 금전적 지원하는 방법
(1)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차용증 작성)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서, 증여가 아닌 빌려주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두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자는 시중 은행의 금리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닌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인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4.6% 이하의 이자를 지급했다면, 차이가 나는 금리에 대해서는 증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례 1] 2억 원을 빌려주었을 때, 연 4.6% 이자를 계산해보면 연 9,200,000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결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2) 이자를 안 받고 2억 원을 빌려주었을 때
부모가 2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에게 빌려주었을 때, 자녀가 연 4.6%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2억 원의 4.6% 연이자 수입 920만 원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되어서, 10년간 빌려주기로 했다면 총 9,200만 원을 증여해 준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적용되는 10년간 증여 공제한도 5,000만 원을 제외한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자를 받지 않아서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가액이 매년 920만 원이 발생하지만 돈을 빌려준 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자수익은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서 증여를 하기는 했지만,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920만 원의 이자를 10년 동안 지급받지 않더라도 10년 동안 증여는 한 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1,000만 원 이하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
위의 두 가지 증여 방법은 혹시 국세청에 들킬 경우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눈속임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 법적 이유에 대해서는 [2016-상속증여-4687]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6-상속증여-4687]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1,000만 원 미만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④ 주의사항 및 결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녀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려준 경우에는 꼭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몇 년이 지나고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것이 없다고 해서 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부채가 제대로 상환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한참이 지난 뒤에라도 국세청에서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세금이 그만큼 중대한 문제인데, 이런 세금 문제를 잘 다룰 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는 일시적인 눈가림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교묘하게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절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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