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용도를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용도변경은 건축 허가나 신고 후 하는 것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주나 임차인 및 소상공인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있다. 용도를 변경하는 이유는 업무용처럼 건물이 낡아서 공실이 증가하게 되거나, 상가건물처럼 노후하여 임대료가 하락하고 경쟁력이 상실되는 데 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법령이 정하는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목적에 맞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각 토지에 지정된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자동차관련시설군 등’ 건물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연장에서 무도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같은 시설 군 중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는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또 시설 군 8의 주거업무시설 군 중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공관(단독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나, 시설 군 4의 문화 및 집회시설 군 중 공연장(문화 및 집회시설)을 예식장(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그렇다.
시설군 | 세부 용도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2.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4.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① 허가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② 신고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①9→1 항목으로는 허가, ②1→9 항목으로는 신고, ③시설군 내에서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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