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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은?

by 한결처럼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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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

 

□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지금은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가격(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과 주택 면적(60㎡ 이하), 소득(맞벌이 7천만원, 외벌이 5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 전액 면제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 50% 감면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시행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일시적 2주택 보유(거주 목적 이사하는 과정)하게 됐을때, 취득세는?

일시적인 2주택자는 취득세 인상에 해당되지 않음.

취득세 인상은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이사 등 거주하는 주택 교체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자는 취득세 인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도 신청 가능한가?

미혼은 불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공통 공공주택 신청 시 민영주택 신청 시
- 민영주택 1순위 대상자
   (지역별 예치금 충족자)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국민(공공)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인 자 -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인 자

 

□ 소득기준

총급여액에서 근무월수를 나눠 평균을 계산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금여액 / 근무월수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

[프리랜서] : 종소세를 신고한 경우(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종소세 신고를 안한 경우(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 소득기준(2019년 기준) :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

 

 사전청약제

원래 청약은 사업승인이 나면 착공을 하고 입주자모집을 합니다.

사전청약은 지구계획 승인이 나면 입주자를 먼저 모집하고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하는 것으로,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모두 당첨됩니다.

사전청약제는 막연히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조기 당첨됨에 따라 청약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주택 수요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

※ 사전청약때도 개략적인 분양가, 설계도, 입주예정월 등이 명확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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