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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by 한결처럼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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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항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 확대

- 전 · 월세자금대출 지원 확대로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
- 자녀수 비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높아져
- 대학가 · 역세권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자금 지원

□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20.3.20),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① 주택도시기금 전 · 월세대출 금리 인하, ②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③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

 

 

1. 버팀목 전 · 월세대출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① 일반 이용자

□ (일반 버팀목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로서, 이번 금리를 0.3%p 인하하여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 전세대출을 1억 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 원 경감
* ('20.5)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 0.2%p 인하(2.3~2.9% → 2.1~2.7%)
** (대상자) 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 순자산 2.88억 원 이하
(대출조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입주시, 최대 1.2억원(지방 0.8억원)

□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고려해볼만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

○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을 운용 중으로, 금리가 0.5%p 인하되어 대출금리가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태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

○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6만원, 우대형은 연 4.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 (대상자) (우대형)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일반형)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조건) 보증금 1억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입주시 최대 월 40만원

 

② 청년

□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 대상주택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원 대출 시 매월 8.8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 (대상자) 연소득 5천만원, 순자산 2.88억원 이하, 만 34세 이하
(대출조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입주시, 최대 7천만원

○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하여, 이제는 7천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42.7%, 주거실태조사)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18년 말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주는 보증부 월세대출을 운용 중

○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 보증금 3.5천만원, 월세 4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매월 약 4만 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 (대상자) 연소득 2천만원, 순자산 2.88억원 이하, 만 34세 이하
(대출조건)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보증금 3.5천만원 & 월세 40만원

□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되어 약 32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

 

2.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보호 종결 후 5년까지 이자 (연 1~2%)의 50% 인하)하는 사업이다.
* (선정기준) 무주택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3인 가구 기준 562만원, 아동보깆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종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원 씩 추가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대출한도 변경(안)>

구분 현행 변경
대출한도 수도권 0.9억원, 광역시 0.7억원, 기타 0.6억원 보호대상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아동수에 따라 2천만원씩 대출한도 상향
보호대상 아동 수  수도권 광역시 기타
1명 0.9억 0.7억 0.6억
2명 1.2억 0.95억 0.85억

 

□ 이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쳐 8월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 및 재계약분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 · 군 · 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

○ 이후 해당 시 · 군 · 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 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
* 지원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전세임대주택)

 

3.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신설 · 출자

□ 청년 · 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 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군거를 마련

○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 ·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

 

 

주택도시기금 전 · 월세대출 금리인하

일반인 대상 1. 일반 버팀목대출
① 금리가 0.3% 인하(현행 2.1~2.7% → 변경 1.8~2.4%)
② 전세자금 1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 연 30만원 이자부담 경감
③ 대상자 및 대출조건
(대상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2.88억원 이하
(대출조건)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시, 최대 1.2억원(수도권 외 0.8억원)
2. 주거안정 월세대출
① 금리가 0.5% 인하(현행 우대형 1.5%, 일반형 2.5% → 변경 우대형 1.0%, 일반형 2.0%)
② 월세 40만원 주택에 1년 거주하는 경우 연 4.8만원의 이자로 거주(우대형)
③ 대상자 및 대출조건
(대상자)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일반형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조건)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매월 최대 40만원
청년 대상

3.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① 대상주택이 확대되고 금리가 0.3%p 인하
(대상주택) 현행 7천만원 이하 → 변경 1억원 이하
(금리) 현행 1.8~2.4% → 변경 1억원 이하
② 전세자금 7천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 연 21만원 이자부담 경감
대상자 및 대출조건
(대상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2.88억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조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시, 최대 7천만원
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① 금리가 0.5% 인하
현행 보증금(1.8%), 월세(1.5%) → 변경 보증금(1.3%), 월세(1.0%)
② 보증금 3,500만원과 월세 40만원 주택에 1년 거주하는 경우 : 연 20만원 이자부담 경감
대상자 및 대출조건
(대상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순자산 2.88억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조건)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입주시, 최대보증금 3,500만원 & 월세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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