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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1)

by 한결처럼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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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2020.7.30) 통과

○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②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② "①"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③ (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로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함.

 

○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 ·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전국적으로 배포할 것이며, LH, 한국감정원의 지역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
- 서울시 · 경기도 등과 적극 협업하여 반상회, 주민센터 등 주민접점 장소에서의 교육 실시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국토부의 당초 계획대로 '21.6월에 차질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법률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현재 임대인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발 맞추어 신속한 상담 진행과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경기도 콜센터, LH, 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
-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에도 관련 FAQ를 공유한 만큼, 가까운 개업공인중개사에 연락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
- 현재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택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함께 추가 설치될 예정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재 1998.2.27. 97헌바20)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25년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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