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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2020년 5월 6일,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 및 평가
공급실적
2017~2019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年 29.2만호, 서울은 年 7.4만호
2013~2016년 대비 각각 41.7%, 1.3% 증가 했다고 합니다.
※ 아파트는 수도권은 과거 대비 82.8%, 서울은 25% 증가
최근 3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 (단위 : 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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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실적 | 이전 4년 ('13~'16년) |
'17년 | '18년 | '19년 | 최근 3년평균 ('17~'19년) |
이전 4년 평균 대비 | |
수도권 | 20.6 | 28.2 | 32.9 | 26.5 | 29.2 | 41.7% | |
수도권 APT | (11.1) | (17.6) | (23.9) | (19.5) | (20.3) | 82.8% | |
서울 | 7.3 | 7.1 | 7.8 | 7.5 | 7.4 | 1.3% | |
서울 APT | (3.2) | (3.0) | (4.4) | (4.6) | (4.0) | 25% |
데이터를 살펴보니 최근 3년(2017, 2018, 2019년)에 입주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주택 안정화 방안과 더불어 입주 물량이 늘어났지만
코로나 사태 발생 최근까지 주택 가격의 상승은 어떠한 이유일까요...
공급전망
향후 3년간(2020~2022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年 22.4만호, 서울은 年 7.2만호로
예년(2010~2019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예년대비 12.7%, 서울은 35.3% 증가 전망
향후 3년간 수도권 입주 전망 (단위 : 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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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망 | 10년 평균 ('10~'19) |
'20년 | '21년 | '22년 | 3년 평균 ('20~'22) |
10년 평균 대비 |
수도권 | 22.7 | 25.6 | 19.7 | 21.9 | 22.4 | △ 1.3% |
수도권 APT | (14.3) | (19.3) | (13.4) | (15.6) | (16.1) | 12.7% |
오피스텔 포함시 | 26.4 | 28.9 | 23.0 | 25.2 | 25.7 | △ 2.6% |
서울 | 6.9 | 7.9 | 6.2 | 7.6 | 7.2 | 4.3% |
서울 APT | (3.4) | (5.3) | (3.6) | (5.0) | (4.6) | 35.3% |
오피스텔 포함시 | 8.3 | 9.7 | 8 | 9.4 | 9.0 | 8.4% |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전략
'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공급 안정세 공고화 → 수도권 주택 공급량 年 25만호 + α 수준 유지
도심 내 공급 기반 강화 (서울 7만호 추가 공급) |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① 공공재개발 활성화 : LH, SH 사업참여 및 주택공급활성화 지구 지정 ② 소규모정비 보완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제도개선, 공공기여시 민간 소규모 재건축 지원 ③ 역세권 민간사업 : 용도지역 상향 등 |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①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 활용 : 민관합동 공모를 통한 앵커조성 등 ② 오피스 공실 등을 1인용 공공임대로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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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① 국공유지 활용 : 문화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② 코레일 부지 활용 : 역세권 우수입지 활용 공공임대 건설 ③ 공공시설 복합화 :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④ 사유지 개발 공공기여 : 사유지 용도지역 변경시 기부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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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급계획의 조기 이행 | ①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 3기 신도시 등 지구지정 완료, 지구계획·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 적용 ②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지속공급 : 향후 77만호 공급, 일부 공공택지에서 사전 청약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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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3대 원칙 ① 공공주도로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 ②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Win-Win) 구조 ③ 실수요자 우선공급 및 투기방지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2년 까지 | '20년 | '21년 | '22년 | 3년 평균 | |
총계 | 4 | 0.40 | 1.11 | 2.49 | 1.3 |
공공 재개발 | 2 | 0.05 | 0.45 | 1.5 | 0.7 |
소규모 정비 | 1.2 | 0.14 | 0.37 | 0.69 | 0.4 |
가로주택정비 | 0.7 | 0.09 | 0.22 | 0.39 | 0.23 |
소규모재건축 | 0.5 | 0.05 | 0.15 | 0.3 | 0.17 |
역세권 민간개발 | 0.8 | 0.21 | 0.29 | 0.30 | 0.27 |
(1) 공공 재개발 사업 활성화
(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보완
(3)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 활용
(2) 1인용 주거 공급 활성화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 국 · 공유지 활용
(2) 코레일 부지 활용
(3) 공공시설 복합화
(4) 사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
서울 도심 18곳, 1.5만호 부지 확보
사업부지 | 부지유형 | 호수 |
총계(18곳) | 15,446호 | |
① 용산 정비창 | 코레일 · 국공유지 | 8,000호 |
② 용산유수지 | 국공유지 | 500호 |
③ 역삼동 스포월드 | 사유지 공공기여 | 185호 |
④ 대치동 코원에너지 | 사유지 공공기여 | 149호 |
⑤ 방이2동 주민센터 | 공유지 | 138호 |
⑥ 흑석동 유수지 | 국유지 등 | 210호 |
⑦ 해군복지단 | 국유지 | 110호 |
⑧ 영등포 쪽방촌 | 국유지, 사유지 | 1,190호 |
⑨ 오류동역 | 코레일 부지 | 360호 |
⑩ 오류동 기숙사 | 코레일 부지 | 210호 |
⑪ 구로 노동자복지관 | 공유지 | 220호 |
⑫ 중구 청사부지 | 공유지 | 500호 |
⑬ 서울역 북부역세권 | 코레일 부지 | 516호 |
⑭ 창신1동 주민센터 | 공유지 | 208호 |
⑮ 서부트럭터미널 | 국공유지, 사유지 | 950호 |
개발계획 확정 후 공개부지 (3곳) | 코레일 · 국유지 | 2,000호 |
(공개) 한국교육개발원(30만호 비공개부지) | 공유지 | 344호 |
* 용산정비창은 '21년 말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23년 말 사업승인 예정 |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1)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신속한 추진
(2) 3기 신도시 조성방안
(3)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지속 공급
공급유형별 투기방지 방안
추진일정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1. 정비사업 활성화 | |||
(1) 공공 재개발 사업 활성화 |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 주택법 개정 | '20.10월 | 주택정책과 |
공간지원리츠를 통한 비주거시설 매입 | 출 · 융자 지원 | 리츠설립시 | 도시재생경제과 |
공공재개발 사업 기금 융자기준 완화 | HUG 업무지침 개정 | '20.6월 | 도시재생경제과 |
정비사업 대출보증 개선 | 공사비 납부 취급 | '20.6월 | 주택기금과 |
이주용 기금융자 지원 | HUG 업무지침 개정 | '20.6월 | 도시재생경제과 |
영업대책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 | '20.9월 | 도시재생정책과 |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운영 | HUG 업무지침 개정 | '20.6월 | 주택기금과 |
지분형 주택 공급방안 마련 | - | '20.9월 | 주택정비과 LH · SH |
소형 비주거 시설 소유자 주택공급 기준 종합정관 위임 |
서울 도시환경정비 조례 개정 | '20.12월 | 서울시 |
세입자 이주대책 강화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 '20.12월 | 주택정비과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부지확보 | 시범사업 공모 등 | '20.9월 | 주택정비과 서울시 LH · SH |
(2)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보완 | |||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범위 확대 |
주택법 시행령 개정 | '20.9월 | 주거재생과 |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 인하 |
기금운용계획 변경 | '20.6월 | 도시재생경제과 |
용적률 완화 조건 등 개선 | 소규모정비법 개정 서울시 조례개정 |
'20.12월 | 주거재생과 서울시 |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 소규모정비법 시행령 개정 | '20.9월 | 주거재생과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관리 | 공공참여형 2차 공모 | '20.6월 | 주거재생과 서울시 LH · SH |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작성 | 서울시 업무지침 작성 | '20.7월 | 서울시 |
소규모재건축 사업관리 | 소규모재건축 행정지원 TF 구성운영 |
'20.9월 | 서울시 |
(3)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 |||
역세권 범위 및 대상사업 확대 | 서울시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 | '20.12월 | 서울시 |
3.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
도심형 공공주택 공급 | 사업승인완료 | '21~'22년 | 공공택지기획과 |
4. 도심 내 신규입지 확보 및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 |||
수도권 30만호 조기 공급 | 분양개시 | '21년 하반기 | 공공택지기획과 |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지속공급 | 사전청약제 시행 | '21년 하반기 | 공공택지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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