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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세금 제도 관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및 장단점 비교 분석

by 한결처럼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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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설립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사업자 유형을 고민 중이라면,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자금 조달 차이, 수익 분배, 세금 세율 등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유형의 사업자 등록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개인기업'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 '법인기업'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 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합니다.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개인기업이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 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대외 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법상 차이(과세체계 및 세율)

  • 세율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법인세율은 10%에서 25%까지 누진세율 국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2021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법인사업자 법인세 세율(2021년 이후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20억 이하 9 - - - -
20억 초과 12 6,000만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간단한 표로 정리

구분 개인 기업 법인 기업
자금조달 개인 주주
이익 분배 방법 제한 없음 배당을 통한 이익 분배
대표자 인건비 비용처리 불가능 비용처리 가능
대표자 건강보험료 직원 O : 직장가입자
직원 X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과세체계
    •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 법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글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계시다면, 사업자 등록 이후 1년간 올릴 수 있는 매출 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출액으로는 4,8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고,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더 유리합니다.(과세표준은 2,160만 원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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