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와 구분
임의경매 :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
강제경매 :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 집행 절차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은 경매 원인인 담보물권에 대한 채권의 유무로 판단
임의경매 | 강제경매 |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저당 잡힌 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경매 |
부동산을 담보로 잡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 개인간 흔히 차용증만 쓰고 돈을 빌려주거나 은행에서 개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해준 경우의 경매 |
별도 허가 X | 채권금액 회수를 위해 법원에 별도의 허가 |
투자자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하 또는 취소시킬 때 방법의 차이가 있음. 취하 : 신청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도로 거두어 들임.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의로 철회하는 행위 취소 : 이전 재판의 판결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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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강제경매 모두 대금납부 전까지 최고가매수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취하동의서만 받을 수 있다면 취하 가능 대금납부 이전에는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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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동의서를 얻지 못하면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원인이 된 저당권 등을 말소시키고 그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경매원인이 된 저당권 등이 무효가 되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어 입찰자의 주의 요구 |
경매원인이 된 등기를 말소시키고 집행정지신청과 청구의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경매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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