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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진행 절차

by 한결처럼 202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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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 ~ 배당까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

1. 채권자 경매 신청
2. 경매개시결정 법원 검토 후 결정
3. 매각 준비 법원에서 부동산 현재 상태 조사 및 감정평가 실시
4.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 기간

경매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배당'을 위해 채권자들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필요 서류를 첨부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할 기간

5. 매각기일(입찰)

마감시간 : 오전 11시 20분경

입찰서와 보증금 제출, 공개 개찰,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

(1) 법정매각조건 : 최저매각가격의 10%

(2) 특별매각조건 : 20, 30%(재매각 물건시 법원마다 다름)

6. 매각허가결정

낙찰일로부터 7일 후

7일동안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격 사유, 경매 매각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결정

해당물건에 중대한 하자, 법원 서류 및 절차에 문제가 있을시 낙찰자는 '매각불허가신청' 가능한 기간

7. 확정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나 즉시 항고가 없으면 확정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수인으로 결정

이후 법원은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 토지서를 매수인에게 발송

8. 잔금 납부 매수인은 매각허가 확정일로부터 통상 4주 안에 낮찰 잔금을 납부해야하며,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9. 소유권 이전등기
10. 배당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 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배당

배당 기일은 보통 잔급 납부로부터 약 1개월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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