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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 ~ 배당까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
1. 채권자 경매 신청 | |
2. 경매개시결정 | 법원 검토 후 결정 |
3. 매각 준비 | 법원에서 부동산 현재 상태 조사 및 감정평가 실시 |
4.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 기간 |
경매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배당'을 위해 채권자들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필요 서류를 첨부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할 기간 |
5. 매각기일(입찰) |
마감시간 : 오전 11시 20분경 입찰서와 보증금 제출, 공개 개찰,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 (1) 법정매각조건 : 최저매각가격의 10% (2) 특별매각조건 : 20, 30%(재매각 물건시 법원마다 다름) |
6. 매각허가결정 |
낙찰일로부터 7일 후 7일동안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격 사유, 경매 매각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결정 해당물건에 중대한 하자, 법원 서류 및 절차에 문제가 있을시 낙찰자는 '매각불허가신청' 가능한 기간 |
7. 확정 |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나 즉시 항고가 없으면 확정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수인으로 결정 이후 법원은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 토지서를 매수인에게 발송 |
8. 잔금 납부 | 매수인은 매각허가 확정일로부터 통상 4주 안에 낮찰 잔금을 납부해야하며,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
9. 소유권 이전등기 | |
10. 배당 |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 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배당 배당 기일은 보통 잔급 납부로부터 약 1개월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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