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공급물량 | -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 내 - 민영주택 : 건설량의 7%(공공택지 : 15%) 내 |
대상자 | 생애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은 #별표1.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130% 이하인 분') -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160% 이하인 분') 3. 자신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 세부사항은 #별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조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1.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일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선정방법 |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소득우선 공급은 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
제출서류 및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 제출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소득입증 서류목록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별표3. 생애최초 자격입증 제출서류 참고 |
#별표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 세대(세대에 속한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폰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별표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2019년도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 기준 |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000원 이하 | 건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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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27,640,000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 구 ·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예) 자동차 등록증상 2017년식 자동차를 2016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별표 3. 소득입증 서류목록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지서식 2) | - 접수장소(견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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