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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by 한결처럼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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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별표1.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 ②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③ 민영주택 및 상기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
       소득기준 미적용


3. 자산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 세부사항은 #별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조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국민주택(순차제)


민영주택(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기간)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제출서류 및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 제출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소득입증 서류목록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별표3. 소득입증 서류목록 참조

 

 

 

#별표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 세대(세대에 속한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폰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별표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2019년도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 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000원 이하 건물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27,640,000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 구 ·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예) 자동차 등록증상 2017년식 자동차를 2016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별표 3. 소득입증 서류목록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지서식 2) - 접수장소(견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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