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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공급 소득기준

by 한결처럼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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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소득기준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민영주택국민주택으로 나뉘고,
특별공급 소득기준①민영주택·국민주택과 ②공공주택 으로 구분

 

① 민영주택 · 국민주택 소득기준

'21.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반영한 소득기준으로, 규칙 개정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일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의 경우, 현 기준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보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월평균 소득기준표는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며, 2020년도 기준이 확정('21.2월말 예정) 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인 2019년도 기준의 소득으로 운영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생애최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8인 초과 1인당 평균가산금액(100% 기준) : 655,729원

 

 

② 공공주택 소득기준

'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반영한 소득기준으로, 규칙 개정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일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의 경우, 현 기준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월평균 소득기준표는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며, 2020년도 기준이 확정('21.2월말 예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인 2019년도 기준의 소득으로 운영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4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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