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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부내용

by 한결처럼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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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민영주택,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으로 구분

 

신혼부부(국민주택,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청약자격 1. 무주택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보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석(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 · 비속을 포함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8.12.19. 시행) 부칙 제4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
     1. 2018.12.18.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 했을 것
     2. 기존 소유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별표1.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분(단, 신혼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20% 이하여야 함)
  ※ 단,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단, 신혼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30% 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0.09.29.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3.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이겨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별표2.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참고
 #별표3.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소득산정 방법 참고
* 기준 관련 자세항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

< 순위산정 >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별표4.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참고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제출서류 및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 시 제출),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 임신진단서 : 임신여부 확인(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 제출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 소득입증 서류목록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별표7. 소득입증 서류목록

 

 

 

신혼부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국민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30% 내
대상자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청약자격 1. 무주택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보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석(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 · 비속을 포함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8.12.19. 시행) 부칙 제4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
     1. 2018.12.18.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 했을 것
     2. 기존 소유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별표1.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단, 부부중 한 사람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3. 자산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별표5.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조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선정방법 < 순위산정 >
- 1순위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 제외)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8.12.19. 시행) 부칙 제4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별표6.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 참조
제출서류 및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 시 제출),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 임신진단서 : 임신여부 확인(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 제출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 소득입증 서류목록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별표7. 소득입증 서류목록

 

 

 

#별표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 세대(세대에 속한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폰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별표 2.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8인초과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655,729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기준) 추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산정기준 :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단, 세대구성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연간소득 확인(공공주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조회하므로 정확한 확인 방법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람)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소득 제외)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
-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구분 가구원 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 태아수 포함)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 태아 제외) 단,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 태아 제외) 및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의 소득 완화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0.09.29.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상위소득으로 청약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은 월평균 소득기준 120%(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30%를 말함) 이하여야 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에는 그 중 한명의 소득이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외벌이)'는 기준 소득 이하여야 함.
※ 8인 초과 1인 평균가산금액 : 655,729원

 

 

 #별표 3.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소득산정 방법 참고

1. 건강(의료) 보험증서 상 직장가입자 중 전년도 휴직, 파업 등으로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① 일부 기간 휴직 등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추정
② 전년도 전체 휴직 후 해당년도 복직 해당년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청구하여 월평균소득 추정
①, ②로 산정이 불가한 경우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추정

2. 군복무로 건강보험증이 없는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징수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3.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4.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계약서 상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추정

 

 

  #별표 4.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참고

1.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함
재혼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2.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3. 임신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별표 5.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2019년도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 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000원 이하 건물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27,640,000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 구 ·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예) 자동차 등록증상 2017년식 자동차를 2016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별표 6.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

배점요소 기준 점수 비고
가구소득 월평균소득 80%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1
배점 기준소득 초과 0
미성년
자녀 수
3명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되는 미성년 자녀
(임신, 입양 전혼자녀를 포함하며 설명은 아래 참조) 예비 신혼부부 동일하게 적용
2명 2
1명 1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3 청약 신청자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의 행정구역)
1년이상 ~ 3년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
혼인기간 3년 이하 3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초과 ~ 5년이하 2
5년초과 ~ 7년이하 1
예비 신혼부부 0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
만2세 이하
(태아 제외)
3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를 선택
- 만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만나이를 선택
*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만3세 또는 4세 2
만5세 또는 6세 1
태아 0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
12회이상~24회미만 2
6회이상~12회미만 1


미성년 자녀수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1.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2. 입양의 경우 :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3. 임신 중인 경우 :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별표 7. 소득입증 서류목록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지서식 2) - 접수장소(견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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