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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3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3-1번지 일원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신청 내용
1. 사업의 명칭 : 선부동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 시행자 :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김범수)
안산시 단원구 북촌길 22(2층 202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가. 대지위치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3-1번지 일원
나. 구역면적 : 48,063.7㎡(사용대지면적 : 38,686.5㎡, 도로 : 1,967.4㎡, 공원 : 7,409.8㎡)
다. 건축면적 : 7,271.0568㎡(건폐율 : 18.79%)
라. 연면적 : 138,979.5107㎡(용적률 : 249.74%, 지상연면적 : 96,617.1952㎡)
마.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29층, 아파트 9개동, 1,02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공람도서에 따름
5. 사업시행 예정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사업시행 방법 : 조합 단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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