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by 한결처럼 2020. 8. 5.
반응형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 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읍 · 면 토지 · 건물에 모두 적용, 단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 · 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 적용지역 및 대상 >

1. 읍 · 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 · 구 · 읍 · 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참고2)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 · 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 ·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4천 건등을 등기 완료하여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저항*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와 손종영 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참고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 (목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적용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적용 지역 및 대상)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읍 · 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소유권 이전절차)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확인서의 발급)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 · 군 · 읍 · 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

-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 · 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 · 법무사의자격이있는 사람

 

(이의신청)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벌칙) 1년~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1억원의 벌금에 병과할 수 있음

○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참고2) 업무처리 흐름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