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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지와 도로의 관계

by 한결처럼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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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

건축법 제44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가 가능
건축법에서 도로는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길을 말하며, 도시계획상의 도로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도로로 인정

1.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28조)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형상이나 건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도로의 폭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

구분 건축물의 연면적 도로 너비 도로에 접한 길이 단서
원칙 2,000㎡ 미만 4m 이상 2m 이상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
2,000㎡ 이상 6m 이상 4m 이상
예외
(대지가 토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당해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 공원 · 유원지,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막다른 도로의 도로 너비 확보(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미만 2m
10m ~ 35m 3m
35m 이상 6m(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에서는 4m)

 

3. 건축선(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건축법 제46조 제1항)이나 소정의 도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필요한 기준너비의 1/2을 후퇴하여 건축해야 하고, 도로 반대편에 경사지 · 하천 · 철도 · 선로 부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기준너비 전부를 후퇴하여 건축해야 함.

 

4. 맹지에서 건축허가 받는 방법

맹지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맹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거나 도로로 사용할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물을 완공하여 허가청으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도로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는 지목이 도로가 되며, 이 경우 도로의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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