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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by 한결처럼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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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개발이 더욱 심화되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육박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체가 과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교통체증, 주택 및 토지 가격의 상승 등 도시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이제는 수도권 지역이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성장을 조절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수도권 정책도 난개발과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 ·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성격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장기종합계획으로서 수도권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 배치, 권역별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정하며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각종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수도권 권역별 현황 및 정비 전략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내용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정비전략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16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일부), 인천광역시(일부), 시흥시(일부)
12시, 3군
이천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부)
5시, 3군

과밀억제권역 정의 : https://copyking.tistory.com/111

성장관리권역 정의 : https://copyking.tistory.com/55

자연보전권역 정의 : https://copyking.tistory.com/112

수도권 권역 현황

 

더보기

수도권 과밀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48%가 국토면적 11%인 수도권에 모여 있으며, 의료기관의 50.4%, 금융기관의 68%, 공공기관의 84%, 100개 대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입지 하는 세계 최고의 수도권 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인구조차도 수도권 전체에 고루 퍼져 사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17%에 불과한 '과밀억제권역'에 81.9%가 밀집해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 · 인천 · 구리 · 고양 · 수원 등 16개 시에 1,9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몰려 살고 있는 기형적 양상입니다.
실제로 2012년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은 17조 429억 원에 달했고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등 수도권 환경개선 비용은 연간 4조 원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이 집적의 이익을 넘어 과밀의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오히려 수도권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규제 현황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학 신설 - 금지. 단,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산업대학 또는 대학원대학 신설 허용(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허용)
- 간호전문대학의 간호대학으로의 신설. 다만, 간호전문대학은 설립 후 10년이 지나야 하고, 간호대학의 총 학생정원은 간호전문대학의 총 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
-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른 사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금지. 단,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산업대학 · 전문대학 · 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 50인 이내인 대학의 신설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명 이내의 대학(소규모 대학)
·소규모대학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
- 금지. 단,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전문대학 ·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신설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허용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명 이내의 대학(소규모 대학)
증원 -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입학정원 증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 원의 설치를 위한 입학정원의 증원
-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입학정원 증원
-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최초 입학정원의 100% 안에서의 증원에 한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의한 증원불가)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입학정원 증원
-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최초 입학정원의 100% 안에서의 증원에 한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의한 증원 불가)으로서 수도권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이전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학교의 이전(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다만, 대학또는 교육대학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육정책상 부득이하거나 도시 안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허용 - 수도권 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허용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전문대학 ·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이전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명 이내의 대학(소규모대학)
대학과 전문대학 통·폐합 - 교육과학시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 · 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 · 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대학본부가 수도권 밖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성장관리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3)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 · 폐합 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 · 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 · 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대학본부가 수도권 밖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성장관리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3)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업대학의 폐지로 인한 대학의 설립으로서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 · 폐합 기준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 · 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 · 증설 또는 이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학본부가 자연보전권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되지 아니하며,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것으로 전환될 경우
인구집중 유발시설 - 서울지역에서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청사, 그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시 과밀부담금 부과 - -
대형건축물 - - 규제 없음 -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업무 · 판매 · 복합 건축물의 신축 · 증축 허용
· 창고시설(오수 미배출 시설에 한함)과 주차장 면적 제외
공장 - 총량으로 규제(개별규제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함)
공공청사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 허용
·중앙행정기관(청 제외)의 청사는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허용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공공법인이 성장관리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지점포함), 수도권만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그 사무소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허용
-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후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지점 포함) 중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 도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 허용
·중앙행정기관(청 제외)의 청사, 공공법인의 사무소(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공공법인이 성장관리권역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증축 또는 용도변경 허용(신축 금지)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청사(교육 ·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 제외)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지점 포함), 수도권만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그 사무소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후 신축, 증축, 용도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지점 포함) 중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 도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지점 포함) 중 관할구역이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연수시설 금지 -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것
- 기존 연수시설 건축물 연면적의 20% 범위 안에서의 증축 허용
-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의 종전 규모 범위 안에서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 교육원, 동호 다목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원, 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 ·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완화
·기존 연수시설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에서의 증축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연수시설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수시설의 신축, 증축(기존 연면적 10% 범위 제외)

공업지역 지정 - 금지
- 시 · 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함.
- 아래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허용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공장 등의 계획적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 6만㎡ 이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허용
대규모 개발사업 - 택지 100만㎡ 이상, 공업용지 30만㎡이상, 관광지 10만㎡(시설지구 면적) 이상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심의 - 택지 100만㎡ 이상. 공업용지 30만㎡ 이상, 관광지 10만㎡(시설지구 면적) 이상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심의 -
종전 대지 규제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 대지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에 따른 지역변경의 조치 가능
- 1만㎡ 이상(공억지역 2만㎡)의 종전 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 등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 -
택지 · 공업용지 · 관광지등의조성 - - - 택지조성사업 불허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지 아니하는 시 · 군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3만㎡ 이상 금지
- 도시개발사업(주거기능 없는 경우) · 공업용지 조성사업 · 관광지 조성사업 ·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3만㎡ 이상 금지
※연접개발로 인해 사업면적이 규모 이상으로 시행되는 사업 포함(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의 시행사업은 제외)
-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하는 시 · 군 안에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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