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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2

일반임대사업자 vs 주택임대사업자 비교 구분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임대용도 주거목적(전세, 월세) 업무시설(사무실) 사업자등록시기 취득일(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의무기간 4년(기간만료 전 양도시 취득세 감면액 추징) 10년(중간에 포괄양도 가능) 의무기간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임대방법 거주자 전입신고 가능 거주자 전입신고 불가 (사업자등록, 전세권설정 가능) 주택수 미포함 전입시 포함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2,000만원 초과시) 지역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수입과 상관없음) 취득세 200만원까지 100% 감면 전용면적에 따라 50~85% 분양가액의 4.6% 부가가치세 환급불가 건물분의 10% 환급 재산세 과세표준의 0.25% 종합부동산세 매입 기준시가 6억 이하 합산배제(비수도권 .. 2020. 4. 5.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건강보험료 정리 2020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1. 세무서 등록 후 : 사업자등록증 발급(원칙-물건소재지 가능 :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물건 소재지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임대 사업자 주소로 발급받을 경우 구청에 신고만하면 세무서에 등록 2. 관할 구청에 등록(임대 사업자의 주소시)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분양 취득세 구분 단기임대 (4년) 장기, 준공공임대 (8년) 등록시기 취득후(잔금납부) 60일 이내 취득세 40m²이하 또는 40~60m²이하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60~85m²이하 50%감면(임대기간 8년이상+20호이상 등록한 경우) ※ 전용면적 기준 비고 2019년 12월 16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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