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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2

제 1·2종 근린 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분류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에 따라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주민생활의 필수시설 1종보다 큰 규모시설 취미생활, 편의생활관련 시설 소매점(일용품 등,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 제과점(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인 것) 이용원 / 미용원 / 목욕장/ 세탁소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 / 조산원 / 안마원 / 산후조리원 탁구장 / 체육도장(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 / 파출소 / 지구대 / 소방서 / 우체국 / 방송국 / 공공도서관 /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 공공업무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인것) 마을회관 / 마을공동작업소 / 마을공동구판장 / .. 2020. 4. 8.
부동산 공법(公法) 공법(公法) 공법의 본래적 의미는 국가조직이나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헌법·형법·행정법·국제법 따위)을 말함. 부동산 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같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을 말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 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 17091호, 2020. 3. 24., 타법개..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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