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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년 전세임대주택 41,000호 공급

by 한결처럼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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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세임대주택 41,000호 공급

 

2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
(신혼 · 청년 상시모집)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유형 9,000호, Ⅱ유형 5,000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구분

  신혼부부 Ⅰ유형 신혼부부 Ⅱ유형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수도권 기준 1억 3천 5백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천 5백만원 한도로 지원
수도권 기준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지방 1억 3천만원 한도로 지원
입주자 부담금 ①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
②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
①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
②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

 

 

 

② 청년 전세임대 : 10,500호

신청가능 대상
1순위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신청가능대상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수도권 기준 : 1억 2천만 원
광역시 : 9천 5백만 원
지방 : 8천 5백만 원
입주자 부담금 ①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
② 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

 

 

 

③ 다자녀 전세임대 : 2,500호

신청가능 대상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수도권 기준 : 최대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 1억 원
지방 : 8천 5백만 원 한도(2자녀 기준)
*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
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

 

 

 

④ 일반 전세임대 : 일반 10,000호, 고령자 4,000호

신청가능 대상 일반 · 고령자 유형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수도권 기준 : 1억 1천만 원
광역시 : 8천만 원
지방 : 6천만 원 한도
입주자
부담금
①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
②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 · 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 · 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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