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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세임대주택 41,000호 공급
2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
(신혼 · 청년 상시모집)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유형 9,000호, Ⅱ유형 5,000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구분
신혼부부 Ⅰ유형 | 신혼부부 Ⅱ유형 | |
월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 수도권 기준 1억 3천 5백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천 5백만원 한도로 지원 |
수도권 기준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지방 1억 3천만원 한도로 지원 |
입주자 부담금 | ①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 ②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 |
①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 ②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 |
② 청년 전세임대 : 10,500호
신청가능 대상 1순위 |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
신청가능대상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
수도권 기준 : 1억 2천만 원 광역시 : 9천 5백만 원 지방 : 8천 5백만 원 |
입주자 부담금 | ①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 ② 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 |
③ 다자녀 전세임대 : 2,500호
신청가능 대상 |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
수도권 기준 : 최대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 1억 원 지방 : 8천 5백만 원 한도(2자녀 기준) *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 |
입주자 부담금 |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 |
④ 일반 전세임대 : 일반 10,000호, 고령자 4,000호
신청가능 대상 | 일반 · 고령자 유형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
수도권 기준 : 1억 1천만 원 광역시 : 8천만 원 지방 : 6천만 원 한도 |
입주자 부담금 |
①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 ②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 |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 · 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 · 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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