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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 법 개정내용(§89) >
양소득세제*상 분양권을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구체적 요건 시행령에 위임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현행 | 개정안 |
□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②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신규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③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등의 시행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주할 것 *㉯ 주택이 완성후 2년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주택 양도 |
□ 1주택자의 분양권 취득 ○ ①②의 경우에 한해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 ③은 입주권만 해당 |
② 상속 · 혼인 ·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현행 | 개정안 |
□ 상속으로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 ① 일반주택 + 상속(입주권) ② [일반주택 + 입주권] + 상속(주택 또는 입주권) →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 ②의 일반주택은 일시적 [1주택+1입주권]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 □ 혼인 · 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 - (대상) 다음중 하나를 소유한 자간 혼인 또는 세대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 ㉮ 1주택, ㉯ 1입주권, ㉰ 1주택 1입주권 → 혼인일부터 5년 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 혼인 전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경우에 한정 □ 문화재주택 또는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입주권] 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 일시적 [1주택+1입주권]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 |
□ 상속 · 혼인 ·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
<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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