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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역세권 용적률 700%의 제한적 적용(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by 한결처럼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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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700%는 제하적으로 적용될 예정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 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최대 70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

 

역세권 준주거 · 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최대 700%)

 

'21년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확정
(개정 내용 확인 클릭!!!)

 

<주요 개선내용>

구분 현재 개선
지정대상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추가
용적률(예: 2종일주) 서울시 기준 200%, 기부채납시 최대 400%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최대 700%
일조권 높이제한
(준주거지역)
대지경계선과 거리의 4배 이내
동간 거리의 2배 이내
현행의 2배까지 완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 700% 수준의 고밀로 광범위하게 개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하고 있으며, 역세권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나 개발 방향, 엄격한 심의절차 등을 감안할 떄 광범위한 고밀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을 실정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역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여야 하고, 주거 · 상업 · 업무 등 여러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발에 적합하여야 합니다.또한, 용도지역 측면에서 일반주거지역이 복합용도개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용적률을 700% 까지 줄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의 조화, 스카이라인, 교통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400%(기부채납시) 적용

 

 

토지주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자체 조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하는 기부채납(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등)을 통해 충분히 환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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