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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로운 노동법(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by 한결처럼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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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로운 노동법이란, 최저임금부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의 법률적인 내용이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로서 그리고 인사 관련 실무자까지 알아야 할 2024년부터 변경 및 적용되는 노동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노동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2024년 노동법

노동법의 범주에는 다양한 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2024년 근로자와 인사 관리자가 알아야 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에 관련되어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법
  2. 근로기준법
  3. 고용보험법
  4. 건강보험법

최저임금법

2024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일한 대가를 2024년 최저임금으로 지급받고, 대부분 2월에 받는 임금부터 2024년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 최저 시급 : 9,860원
  •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 11,832원
  • 8시간 기준 최저 일급 : 78,880원
  • 주휴 수당 포함 8시간 기준 최저 일급 : 94,656원
  • 주휴 수당 포함 최저 주급 : 473,280원
  • 주휴 수당 포함 최저 월급 : 2,060,740원(월 209시간 기준)
  • 최저 연봉 : 24,728,880원

최저 주급, 월급, 연봉은 2024년 기준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 월 209시간을 근무하고,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한 기준입니다. 또한 비과세액으로 식대 24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최저 연봉 실수령액은 22,414,680원입니다.

구분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인상 금액
최저 시급 9,620원 9,860원 240원
주휴 포함 최저 시급 11,544원 11,832원 288원
최저 일급(8시간) 76,960원 78,880원 1,920원
주휴 포함 최저 일급(8시간) 92,352원 94,656원 2,304원
주휴 포함 최저 주급 461,760원 473,280원 11,520원
주휴 포함 월급(209시간) 2,010,580원 2,060,740원 50,160원
최저 연봉 24,126,960원 24,728,880원 601,920원

최저 임금 인상은 시급 기준 240원, 일급 기준 1,920원 주급 기준 11,520원, 월급 기준 50,160원, 연봉 기준 약 6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금액이 모두 산입 됩니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기본급 180만 원, 식대 20만 원, 정기 상여금 20만 원이라면 월 220만 원입니다. 기본급이 최저 월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은 최저 임금에 전부 산입 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변경된 내용은 기존에는 전부 산입, 전부 비산입, 일부 산입 3가지로 구분되었었는데, 일부 산입이 전부 산입으로 포함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전부 산입 범위로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매월 받는 정기 상여금과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일 때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판단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상여금이 격월로 20만 원씩 지금 된다면, 22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번갈아가면서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소 단위 1개월 이내로 지급하는 금액을 전부 산입 하기 때문에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부 미산입 되기 때문에 격월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월급은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 월급 기준인 206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 2024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을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시간 한도 산정기준 변경

[대법 2020도 15393] 대법원 판례를 통해 연장근로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1주 연장 근로 시간 한도(12시간)를 계산하는 방법
  2. 1주 동안의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1주일 12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 한도를 계산할 때는 1일 8시간 초과 기준을 산정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만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1주 연장 근로 가산 수당 지급 대상은 1일 8시간 초과 기준과 1주 40시간 초과기준 중 더 많은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지 않으면, 근로시간제한 위반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법 2020도 15393] 보도자료

☑️ [대법 2020도 15393] 판결문

고용보험법

2024년부터 적용되는 고용보험 관련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 난임치료휴가제도

어떤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시행될 예정인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

2024년부터 시행되는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부(父)와 모(母)가 한 명의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때, 일정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와 모가 번갈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겹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3+3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2022년부터 시행 2024년부터 시행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특례 적용 기간 첫 3개월간 첫 6개월간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00 ~ 300만 원 상한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월 200 ~ 450만 원 상한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했을 때는 6개월을 추가로 부여받아 1년 육아 휴직을 1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육아휴직제는 50만 원씩 늘어나서 상한이 300만 원이었지만, 이제부터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증가해서 상한이 4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6+6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최초 6개월간 1인당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950만 원입니다. 부모 합산으로 계산하면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의 통상 임금이 적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한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개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의 경력단절 예방과 8세 이상 아이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개편 및 적용합니다.

구분 육아기 근로 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자녀 연령 8세(초등학교 2학년)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 기간 최대 24개월
(1년 + 육아 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36개월
(1년 + 육아 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급여 지원 주당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고용·산재보험 월 중도 입사자 보험료 미부과

기존에는 매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미부과 하였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해당월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4대 보험료 및 소득세를 입사한 당월에는 부과하지 않고 일괄 지급합니다. 다만,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 때, 정산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매월 1일에 입사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당월에 모두 부과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제도

난임 치료 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도 난임 치료 휴가 제도는 있었지만,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은 급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기간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급여 - 최초 2일 급여 지원
(우선지원 대상 기업)

건강보험법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었지만,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인상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건강보험요율 7.09%
(근로자, 사업자 각 3.545%)
동결
장기요양보험요율 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 사업자 각 6.475%)

따라서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지난해 대비 인상되어 1.09%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월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3.545%) 사업주(3.545%) 근로자(6.475%) 사업주(6.475%)
2,100,000원 74,445원 74,445원 9,641원 9,641원
148,890원 19,281원
2,500,000원 88,625원 88,625원 11,477원 11,477원
177,250원 22,954원
3,000,000 106,350원 106,350원 13,773원 13,773원
212,700원 27,525원
5,000,000 177,250원 177,250원 22,954원 22,954원
354,500원 45,908원
10,000,000 354,500원 354,500원 45,908원 45,908원
709,000원 91,816원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액은 월 급여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의 기준액은 건강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 7.09%(건강보험요율)를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산정한 건강보험료의 12.95%(장기요양보험요율)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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