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에 변경되어서 우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는데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세부내용까지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알아야 할 11가지 항목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
(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1985년에 도입된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1월 1일부터 사라진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란 판매자가 언제까지 팔아도 되는지를 따지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식품별 보관법을 지켰을 경우 먹어도 안전에 문제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섭취를 해도 이상이 없는 최종 식품 기한인데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이유는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고 환경오염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 57%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리고, 멀쩡한 음식도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리거나 반품되는 비용이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2023년, 1년 동안은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2)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한동안 집값상승과 최근 들어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청약시장에서 현재의 청약제도로는 결혼을 안 한 미혼 청년들은 청약에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짧은 무주택기간으로 청약점수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분양이 되는 공공분양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청년 특별공급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만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조건은 소득과 자산요건을 따지는데, 월평균 소득이 약 45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자산이 2억 6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9억 7천만 원이 넘으면 자녀가 청년 특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워낙 청년층은 내 집마련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 추첨제 비율도 늘린다고 하는데,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양 시 중소형 면적의 추첨제 비율을 최대 60%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3) 대체공휴일 확대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요번 대체공휴일 확대로 인해 신정, 현충일, 선거일을 뺀 모든 법정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제도는 2014년 추석 연휴부터 적용, 시행이 되고 있는데, 대체공휴일제도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이랑 겹치면 그다음 날 또는 돌아오는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의 취지는 정부에서 경기가 좋지 않으니 돈도 많이 쓰게 하고, 국민들의 휴식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달력을 살펴보면, 석가탄신일 5월 27일(토)이라서 올해 대체공휴일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크리스마스는 평일이어서 2027년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이르면 2023년 4월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300원 인상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 6월에 마지막으로 인상해서 요번에 8년 만에 올린다고 합니다.
300원이 인상되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지하철 1550원, 시내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요금을 올리려면, 함께 환승 할인제를 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와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결국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이 모두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 대구, 광주와 같은 지자체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한국식 나이 폐지(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6월부터 만 나이를 도입하게 되면 6월까지 생일이 안 지났을 경우 2살까지도 나이가 어려질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이 되는 것을 말하고, 연 나이는 태어날 때 0살에서 새해마다 +1살 , 만 나이는 태어날 때 0살에서 생일 이후 +1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어떤 일부 법률에서는 연나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혼선이 사라질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일부 법률에서 연나이를 유지하는 것은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이 대표적인데, 쉽게 말해 군대 입대하는 나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학교 입학하는 나이는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를 계산할 때는 생일과 상관없이 연나이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생 6월 이후 생일인 경우에 2023년 6월이 지나가도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만 65세부터, 기초연금 수령, 그리고 투표권 만 18세부터 적용하고 있어 달라지는 것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년에 이르는 나이와 술, 담배, 청소년 유해 매체물 기준은 만 19세 기준, 혼인, 면허 취득, 국방 · 납세 · 근로 의무 개시는 만 18세 기준입니다.
(6)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운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전방주시태만 사고, 핸드폰 조작, 졸음운전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는 버스나 중대형트럭에게만 이 비상자동 제도장치를 장착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초소형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량에도 AEBS 장착이 의무화된다는 것입니다.
AEBS란? 차량이 주행 중 전방에 정지한 자동차, 횡단하는 보행자, 자전거 등을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차량이 자동비상 제동장치를 장착하면, 후방추돌사고율은 40%로 줄어들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20%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차종의 적용시점은 신규 모델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고, 현재 출시 및 판매 중인 기존 모델의 경우는 자동차제작사의 설계 및 개선기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7) 보이스 피싱 대응책(ATM 입출금 제한 등)
정부가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① ATM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1회 최대 입금액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대응방안이라고 합니다.
② 그리고 안심마크라고 해서 그동안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 연락이 오면 해당 링크를 눌러야 할지 의심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냈다면,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시되면서 그 아래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안심 문구 표시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을 때도 국제전화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일을 줄이고자 한다고 하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8) 체크무늬 교복 사라진다.
모든 체크무늬는 아니고, 버버리 체크라고 하는 베이지색 체크무늬를 버버리(Burberry)에서 상표권 등록을 해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학교에서 교복에 비슷한 무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교복에 베이지색 체크무늬를 없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서 입고 있는 학생들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서 버버리와 협의를 해서 체크무늬 교복 디자인 변경의 유예기간 1년을 거쳐 2024년까지 전면 변경한다고 합니다.
(9) 자동차 스티커 금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에 붙어 있는 초보운전 스티커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스티커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가끔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스티커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이 스티커가 사라지고 통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보 운전자,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유아 동승 운전자 등에게 해당 스티커를 무상으로 제작해 교부하고 스티커 부착 시 주차 요금 50% 감면 등 여러 혜택들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 중에 있어 확정된 이미지는 없다고 합니다.
(10)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2023년 6월 이후)
지하철과 버스 모두 환승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입니다.
예전에도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었지만, 버스 환승 할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통합 정기권을 사용하면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10km 이상 거리를 60회 통행한다면 기존 7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고, 만약 30km 이상 거리를 60회 통행한다면 약 4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합정기권으로 최대 40%의 대중 교통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통합 정기권이 출시되면 평소 버스와 지하철을 둘 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는데요.
하지만, 2023년 초부터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먼저 미국부터 계정 공유 유료화를 실시할 예정이고, IP 주소와 장치 ID 등 계정활동을 기반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이 계정을 공유하는 것을 찾아내 한국 원화 기준 약 4천 원의 추가요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넷플릭스 공유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1억 명 이상이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공유 요금제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이유는 최근 신규 가입자가 늘지 않고, 이용자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라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는데, 공유 금지가 된다면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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