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과세표준 |
현행 |
개인 |
법인 |
현행 |
개인 |
법인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억원~6억원 |
0.7% |
0.8% |
0.9% |
1.6% |
||
6억원~12억원 |
1.0% |
1.2% |
1.3% |
2.2% |
||
12억원~50억원 |
1.4% |
1.6% |
1.8% |
3.6% |
||
50억원~94억원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②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과세표준 |
2020년 |
2021년 |
1,200만원 |
6% |
좌동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15% |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
1.5억원~3.0억원 이하 |
38% |
|
5억원~10억원 이하 |
40% |
|
10억원 초과(구간신설) |
42% |
45% |
③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비과세 (2021년) |
|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추가 2년 보유 X |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추가 2년 보유 |
④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1주택+1분양권>이라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⑥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
구분 |
현행 |
2021년 |
||
물량 |
소득기준 |
물량 |
소득기준 |
|
공공주택 |
100%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
우선(70%) |
100%(맞벌이 120%) |
일반(30%) |
130%(맞벌이 140%) |
|||
민영주택 |
기본세율 |
100% (맞벌이 120%) |
우선(70%) |
100%(맞벌이 120%) |
기본세율 |
120% (맞벌이 130%) |
일반(30%) |
140%(맞벌이 160%) |
⑦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 · 구 · 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계약사항을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납부일 등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일반현황 (0) | 2021.01.20 |
---|---|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0) | 2021.01.20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0) | 2021.01.19 |
정시성 · 안전성 높인 S-BRT, 전국 7대 도시로 확대 구축 (0) | 2021.01.18 |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0) | 2021.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