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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일반현황
구역지정 목적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
지정연혁('20.04.30. 기준)
최초지정 | 해제 | 면적 | |||||
시.군(개) | 면적(㎢) | 지정일 | 시.군(개) | 면적(㎢) | 해제일 | 시.군(개) | 면적(㎢) |
수원시 등 21 | 1,302.080 | '71.7~'76.12 | 수원시 등 20 | 137.381 | '00.1~'20.4.30 | 수원시 등 21 | 1,164.696 |
향후계획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등을 위해 주민의 생업시설, 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공공시설 등 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입지를 엄격히 제한
구역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 해소, 주민부담 완화, 기업규제 개선, 시 · 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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