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by 한결처럼 2021. 1. 15.
반응형

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국토부 · 서울시,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약 4.7천호 공급 기대(해제 · 신규구역도 3월 말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천호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

구역명 위치 면적(㎡) 구역지정 기존세대수 예상세대수
흑석2 동작구 45,229 '08년 270 1,310
양평13 영등포구 22,441 '09년 389 618
용두1-6 동대문구 13,633 '07년 432 919
봉천13 관악구 12,272 '09년 169 357
신설1 동대문구 11,204 '08년 206 279
양평14 영등포구 11,082 '13년 118 358
신문로2-12 종로구 1248 '83년 - 242
강북5 강북구 12,870 '14년 120 680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
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적지원 및 기대효과>

(도시규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도 50% → 20~50%로 완화

(사업성 보장)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사업비 지원) 기금으로 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

(신속한 인허가)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 심의를 통하여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

일반재개발 공공재개발

* 강한 도시규제와 분양가격
제한으로 사업성이 부족

* 불투명, 비전문적 사업관리로 주민 간 갈등 발생

* 상인 영업대책, 세입자 이주
대책 부족으로 이주 부진

*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로 사업성 확보

* 투명하고 전문적인 사업관리로
주민 간 갈등을 중재

* 임시상가 지원, 이주비 융자
등으로 원활한 이주를 유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정비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사업개요

(개요)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공공기여 :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까지 건축 허용, 증가한 용적률의 20~50%은 주택으로 기부채납

 

(기대효과)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및 임대주택상가 공급으로 원주민의 둥지내몰림도 방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