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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 청약통장 보유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틀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학교 · 의료연구기관 ·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36조> 확인하는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를 검색해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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