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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3가지 요건과 혜택 및 신청 방법

by 한결처럼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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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나이, 지역, 업종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3가지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세액감면 혜택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3가지 요건과 혜택 및 신청 방법

청년창업 세액감면

정부에서는 청년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 사업들은 K-Startup(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이나 기업마당,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창업 세액감면 지원 제도는 별도의 지원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조세 법령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많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핵심들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 세액감면 대상 나이 요건
  - 세액감면 대상 업종 요건
  - 세액감면 대상 지역 요건
2. 세액감면 혜택
3.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방법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가장 먼저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대상은 누구인지, 즉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2. 업종
  3. 지역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 또는 일정 비율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각 요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나이 요건

나이 요건으로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미만까지 해당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기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만약 이미 창업한 사업자라면, 2018년 5월 25일 이후에 창업했어야 하며 만 15~34세까지 세액감면 대상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 당시에 나이가 만 35세인 경우 2년 동안 병역 이행을 했다면, 만 33세로 계산하여 세액감면 대상 나이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 요건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업종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나열되어 있는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수도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세액감면 대상 지역 요건

지역 요건이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 지역을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요건은 창업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요건을 충족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2023.11.16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2023.11.16 시행)

위 표에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창업하는 것도 모두 요건에 충족하고 그 외에 기재되지 않은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세액감면 혜택

청년창업 세액감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소득세 감면 혜택

  • 2018년 5월 29일 이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청년이 창업한 경우 5년간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2017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청년이 창업하더라도, 세액감면 혜택 X
  • 2018년 5월 29일 이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청년이 창업한 경우 5년간 10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2017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청년이 창업한 경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창업 기간과 청년 창업이 아닌 일반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생애 첫 사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를 100% 감면받는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이 0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5년간은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방법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방법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인터넷 신고를 진행하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항목에 세액감면율을 입력하고,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한 다음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클릭해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왼쪽 카테고리에서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단계에서 '감면 대상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까?' 팝업창이 생성되면,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화면으로 이동되면, "(10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항목에 세액감면율을 입력합니다.

  • 세액감면율 입력 방법은 앞서 설명해 드린 "세액감면 혜택"에서 확인 후 100% 또는 50%를 입력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방법 1

5. 청년창업 세액감면율을 입력한 다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101, 102" 항목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방법 2

6. 새로운 창이 열리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7. 창업 중소기업등의 구분 항목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을 선택하고, 창업 지역 및 수입금액을 모두 선택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방법 3

8. 감면세액계산 내용 카테고리에서 각 내용을 모두 입력한 다음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방법 4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을 완료하면, 세액 감면을 받고 나서 최종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표시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3가지 요건과 세액감면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34세 미만 나이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이 창업하려고 한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창업 시에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안내해 드린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부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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