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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

by 한결처럼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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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 새로운 청룡의 해가 밝아지면서, 2023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했던 세금을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동안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2023년 귀속분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금 지급일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3년에 얻은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액을 계산해서 더 납부한 경우에 차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덜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환수액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2022년 귀속분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며, 환수액은 1인 평균 107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귀속분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및 환수액2022년 귀속분 2023년 연말정산 1인당 환급금 및 환수액
2023 연말정산 환급금과 환수액 비율 및 1인당 금액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환급받는 근로소득자가 환수한 근로소득자보다 많았고, 2018년 이후로 연말정산 환급금과 환수액 모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에서도 지난 2023년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금 77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해서 얼마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환급액이 없다면 얼마를 환수하는지 알아보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서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2.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3년 귀속분에 대한 2024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메뉴

3.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 옵션을 선택한 다음 홈택스 회원으로 로그입합니다.

  • 홈택스 회원이 아닌 경우 "비회원 로그인" 로그인 옵션을 선택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회원은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민간인증서)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 및 비회원 로그인

4. 로그인을 한 다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 '세무 업무별 서비스' 카테고리에 있는 "모의계산"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모의계산 메뉴

5. 모의계산 메뉴 중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카테고리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모의계산 & 자동계산 메뉴

6. "2023년 자동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연말정산 자동계산 페이지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 오른쪽에 있는 "총 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급여 및 기납부 세액 입력 메뉴

8.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총액' 항목에 있는 금액을 '총 급여' 항목에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원천징수영수증의 '원천징수세액' 항목의 총합 금액을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항목에 입력한 다음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총합 금액은 원천징수세액 '18. 계' 항목의 금액에서 '18.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급여 및 기납부 세액 입력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바로가기

10.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감면 · 세액공제' 항목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세액공제 자료 입력 방법

11.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공제항목 내용을 수정할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방법

12.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 내용을 모두 수정하여 입력한 다음 맨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결과

13. 화면을 다시 위로 올린 다음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⑦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산세액(⑤-⑥)"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을 통해 환급 금액 또는 환수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금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 조회 금액입니다. 만약 마이너스 표시 없이, 금액만 표시되어 있다면 환수하는 금액이므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환수액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023년 귀속분에 대한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통계를 살펴보면, 19% 정도의 근로소득자는 환급금이 없었고 환수액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소득자는 약 69%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024년 2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환급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2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환급액을 회사로 정산하고, 회사에서는 2월에 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날에 근로자에게 월급과 함께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나의 2월 근로분에 대한 월급을 지급받는 날짜에 지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월 월급을 3월에 지급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4월에 지급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급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분 2024년 연말정산 신고를 회사에서 2월 내에 신고한 경우 : 2024년 2월 근로에 대한 월급을 지급받는 날에 환급금과 함께 지급
  • 2023년 귀속분 2024년 연말 정산 신고를 회사에서 3월에 신고한 경우 : 2024년 4월 초 또는 4월 내에 환급금 지급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 기간인 2월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 3월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4월 초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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