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껍데기, 귤껍질, 닭뼈 등을 음식물쓰레기에 버려야 하는지,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뚜렷하지 않았던 예전에 비해 요즘은 많은 분들이 신경 써서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리배출의 기준이 점점 세분화되고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분리배출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특정 쓰레기를 잘 못 버렸다가 과태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쓰레기를 잘 못 버리게 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는 기준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쓰레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와 사례
① 서울시에서 라면 봉지를 일반쓰레기봉투에 같이 넣어 버렸다가 비닐분리배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 청소행정과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라면 봉지가 오염되었을 때, 비닐류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태료 부과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오염된 라면 봉지를 세척해서 비닐류로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② 라면봉지 같은 비닐류 외에도 일반쓰레기봉투에 플라스틱이나 캔과 같은 재활용을 섞어서 버리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분리배출이 안된 혼합배출 쓰레기에 대한 수거를 거부하고 주인이 직접 다시 가져가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③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류 또는 천 보자기로 일반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에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정이 아닌 회사나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무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④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채우다 보면 공간이 부족해서, 발로 눌러 담거나 넘치게 담아서 테이프로 고정하는 경우가 보셨거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과잉투입행위도 지자체에서 강하게 단속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⑤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 중 하나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분류를 잘못하여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에서 치킨을 다 먹고 난 뒤 남은 쓰레기들을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는데, 치킨뼈에 붙은 살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이제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구분을 명확히 해서 분리배출을 해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폐기물의 투기 금지)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 1차 위반 5만 원 / 2차 위반 5만 원 / 3차 위반 5만 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20만 원 / 3차 위반 20만 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20만 원 / 3차 위반 20만 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5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100만 원 / 3차 위반 100만 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100만 원 / 3차 위반 100만 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차 위반 70만 원 / 2차 위반 70만 원 / 3차 위반 70만 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100만 원 / 3차 위반 100만 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5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위반 배출위반 · 혼합배출 등(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1차 위반 10만 원 / 2차 위반 20만 원 / 3차 위반 30만 원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3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70만 원 / 3차 위반 100만 원
(3)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구분 방법
음식물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소각되거나 매립하여 폐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동물들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쓰레기와 반드시 분리배출되어야 합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하는 기준을 쉽게 보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보면,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사료화 가능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없는 것(사료화 불가한 것)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복숭아 껍질 그리고 바나나껍질과 귤껍질 등은 부드럽고 동물의 사료로도 쓰일 수 있으니,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각종 육류의 뼈와 계란 껍데기, 조개와 소라 같은 어패류 껍데기, 그리고 꽃게와 새우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 등은 누가 보더라도 딱딱하고 동물의 사료로도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예외사항
하지만 어느 곳에 나 그렇듯 예외적인 부분은 있기 마련인데요.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분류할 때도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과 함께 '예외적인 경우' 또한 몇 가지를 같이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이나 멜론의 껍질은 사과나 귤껍질과 달리 딱딱하기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 같지만, 이것들은 예외적으로 작게 잘라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김치와 고추장 그리고 된장 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물들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기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단, 김치 같이 소금기 있는 반찬은 물로 소금기를 씻어내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대파, 쪽파, 마늘 등의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역시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그렇다면, 상한 음식은 어떻게 버려야 될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는 동물들의 사료로 쓰이기에 상한 음식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음식이 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쓰레기가 아닌 이상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만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를 만들 때, ① 파쇄 ② 이물질 제거 ③ 압축(탈수) ④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 ⑤ 추가 이물질 제거 과정을 통해 사료를 만들게 되는데, 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대장균 등 병원균이 멸균된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오해할 수 있는 일반쓰레기 종류
- 육류 : 뼈(돼지 뼈, 소 뼈, 닭 뼈 등), 손발톱, 이빨, 털
- 채소류 : 흙이 묻어 있는 파뿌리, 양파 껍질, 고춧대, 가시오갈피
- 과일류 : 씹어 널길 수 없는 단단한 씨앗(복숭아씨, 자두 씨, 살구씨 등), 견과류 껍데기, 탈곡 부산물(왕겨, 옥수숫대), 단단한 껍질(파인애플 껍질 등)
- 어패류 : 조개껍질, 뼈, 가시, 씹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부위(오징어 이빨, 게딱지, 꽃게와 새우 껍질 등)
- 알류 : 계란과 같은 알 껍데기
- 섬유질 : 양파, 마늘, 옥수수, 생각, 사탕수수 껍질
- 이외에 티백, 차를 우리고 남은 찌꺼기, 한약을 달이고 남은 찌꺼기, 깻묵 등이 있습니다.
(4) 분리수거(분리배출) 방법
분리수거 주의사항
- 종이류 : 송장 스티커, 포장테이프는 제거, 신문지나 박스 등은 젖지 않게 하거나 말려서 묶어서 배출, 코팅지, 영수증, 오염된 종이는 재활용 불가
- 종이팩류 : 종이팩 안의 내용물 비우기, 종이팩을 물로 깨끗하게 헹구기, 압착해서 배출
- 비닐류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기, 접어서 부피를 줄여서 배출, 재질이 다른 뚜껑이나 라벨은 제거, 오염된 비닐은 재활용 불가, '뽁뽁이' 에어캡은 비닐로 분리수거
- 스티로폼 : 포장 테이프 등 이물질 제거, 흰색 스티로폼만 재활용 가능, 물로 헹궈서 배출, 오염된 스티로폼은 재활용 불가
- 투명 페트병 : 투명 페트병은 전용 배출함에 배출, 내용물 모두 비우기, 라벨 제거,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분리수거로 오해할 수 있는 일반쓰레기 종류
- 흰색을 제외한 스티로폼은 일반쓰레기
- 종이박스가 심한 얼룩으로 오염되었다면 일반쓰레기
- 나무젓가락은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이지만 종이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
- 콘택트렌즈, 고무장갑, 사진, 영수증, 나무 도마, 알약 포장재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
- 즉석밥 용기(햇반, 오뚜기밥 용기)는 일반쓰레기
- 빨대와 칫솔도 일반쓰레기로 배출
- 화장품 용기 안에 용수철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 컵라면 용기, 종이컵, 멸균팩, 코팅된 종이포장재들은 모두 일반쓰레기
- 거울, 내열유리, 냄비뚜껑, 크리스털, 사기그릇 모두 일반쓰레기
- 과일을 싸는 색깔 있는 스티로폼은 일반쓰레기
- 부직포 자체도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이외에 집에서 먹고 남은 의약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로 폐기하시면 안 되고, 약국 및 보건소 내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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