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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

바다 수산자원관리법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

by 한결처럼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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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정하는 이유는 과도한 어획 및 기후변화 등을 자원고갈의 위험성이 있는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별 포획 ·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체중) 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낚시꾼(비어업인), 어업인이 기본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입니다.
게다가 해루질을 하는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기억해두셨다가 혹이나 잡힌다면 방류(릴리즈)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이란?

  •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 물고기의 포획 ·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과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2

 

수산자원 포획 · 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설정의 기준은?

  • 금지 기간(금어기)은 산란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어종별로 주 산란기를 중심으로 설정
  • 금지 체장은 어린 고기 보호를 위해 성어와 어린 고기를 구분하는 기준인 성숙체장(개체군 집단 중 50%가 성숙된 개체의 평균체장)을 기준으로 조업 현실을 고려하여 어업현장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규제 기준을 설정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수산자원관리법에는 현재 44개 어종의 금어기와 42개 어종의 금지체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금어기, 금지체장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검색
    금어기, 금지구역, 금지 수심은 별표 1을 금지체장, 금지 체중은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지체장 측정 방법

  • 포획금지체장 측정방법은 수산자원 분류군별로 다릅니다.
  • 어류는 일반적으로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전장을 기준
    • 갈치와 같이 몸이 긴 어류는 머리에서 항문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항문장
    • 홍어류는 체반(가오리류에서 몸통 부분과 머리 부분이 가슴지느러미와 합쳐져서 넓고 평평한 부위)을 기준
  • 갑각류는 두흉갑장을 기준
  • 패류는 각장과 각고
  • 오징어류는 외투장의 길이를 기준

어종별 금지체장 측정 방법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은 모든 해역과 어업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 대부분의 어종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으나, 지역과 어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어종도 있습니다.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과 금지체장(어종별 금어기 기간, 금지체장)(2021.1.1. 기준)

  • 개서대 : 금어기(7.1 ~ 8.31) / 금지체장(26cm)
  • 대구 : 금어기(1.16 ~ 2.15) / 금지체장(35cm)
  • 문치가자미 : 금어기(12.1 ~ 익년 1.31) / 금지체장(20cm(단, 3년간 17cm))
  • 참가자미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20cm(단, 3년간 17cm))
  • 용가자미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20cm(단, 3년간 17cm))
  • 기름가자미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20cm(단, 3년간 17cm))
  • 연어 : 금어기(10.1 ~ 11.30) / 금지체장(없음)
  • 전어 : 금어기(5.1 ~ 7.15, 단 강원, 경북 제외) / 금지체장(없음)
  • 쥐노래미 : 금어기(11.1 ~ 12.31) / 금지체장(20cm)
  • 참홍어 : 금어기(6.1 ~ 7.15) / 금지체장(42cm)
  • 참조기 : 금어기(7.1 ~ 7.31, 단, 유자망 4.22~8.10) / 금지체장(15cm)
  • 대게 : 금어기(6.21 ~ 8.20, 단, 연평 등 서해 5 도서 7.1~8.31) / 금지체장(9cm)
  • 붉은 대게 : 금어기(7.10 ~ 8.25, 단, 강원 연안자망 6.1~7.10) / 금지체장(없음)
  • 털게 : 금어기(4.1 ~ 5.31(강원)) / 금지체장(7cm(강원))
  • 닭새우 : 금어기(7.1 ~ 8.31) / 금지체장(5cm)
  • 펄 닭새우 : 금어기(6.1 ~ 8.31) / 금지체장(10cm)
  • 백합 :금어기(7.1 ~ 8.20) / 금지체장(5cm)
  • 갈치 : 금어기(7.1 ~ 7.31(근 해채 낚기, 연안복합 제외)) / 금지체장(18cm(항문장))
  • 고등어 : 금어기(4.1 ~ 6.30 중 1개월(21년 4.26 ~ 5.26), (소형선망, 제주 정치망 4.1 ~ 4.30)) / 금지체장(21cm)
  • 옥돔 : 금어기(7.21 ~ 8.20) / 금지체장(없음)
  • 떡조개 : 금어기(7.1 ~ 8.31) / 금지체장(4cm, 제주)
  • 마대 떡조개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4cm, 제주)
  • 주꾸미 : 금어기(5.11 ~ 8.31) / 금지체장(없음)
  • 감성돔 : 금어기(5.1 ~ 5.31) / 금지체장(25cm)
  • 돌돔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24cm)
  • 참돔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24cm)
  • 황돔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15cm)
  • 넙치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35cm)
  • 농어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30cm)
  • 도루묵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11cm)
  • 민어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33cm)
  • 방어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30cm)
  • 볼락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15cm)
  • 붕장어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35cm)
  • 갯장어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40cm)
  • 조피볼락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23cm)
  • 황복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20cm)
  • 새조개 : 금어기(6.16 ~ 9.30(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9.30)) / 금지체장(없음)
  • 소라 : 금어기(6.1~8.31(전남, 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울릉)) / 금지체장(5cm(제주 7cm))
  • 코끼리조개 : 금어기(4.1 ~ 7.31(강원, 경북)) / 금지체장(없음)
  • 키조개 : 금어기(7.1 ~ 8.31) / 금지체장(18cm(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 가리비 : 금어기(3.1 ~ 6.30) / 금지체장(없음)
  • 기수재첩 : 금어기(없음) / 금지체장(1.5cm)
  • 개다시마 : 금어기(11.1 ~ 익년 1.31) / 금지체장(없음)
  • 감태 : 금어기(5.1 ~ 7.31(제주 연중)) / 금지체장(없음)
  • 곰피 : 금어기(5.1 ~ 7.31) / 금지체장(없음)
  • 넓미역 : 금어기(9.1 ~ 11.30(제주) 단, 지자체 고시로 5.1 ~ 11.30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 금지체장(없음)
  • 대황 : 금어기(5.1 ~ 7.31) / 금지체장(없음)
  • 도박류 : 금어기(10.1 ~ 익년 4.30) / 금지체장(없음)
  • 뜸부기 : 금어기(8.1 ~ 9.30) / 금지체장(없음)
  • 우뭇가사리 : 금어기(11.1 ~ 익년 4.30) / 금지체장(없음)
  • : 금어기(10.1 ~ 익년 1.31) / 금지체장(없음)
  • 해삼 : 금어기(7.1 ~ 7.31) / 금지체장(없음)
  • 살오징어 : 금어기(4.1 ~ 5.31(단, 근 해채 낚기, 연안복합, 정치망 4.1 ~ 4.30)) / 금지체장(15cm(외투장))
  • 말쥐치 : 금어기(5.1 ~ 7.31) / 금지체장(18cm)
  • 낙지 : 금어기(6.1 ~ 6.30(지자체 고시 별도)) / 금지체장(없음)
  • 명태 : 금어기(1.1 ~ 12.31) / 금지체장(없음)
  • 삼치 : 금어기(5.1 ~ 5.31) / 금지체장(없음)
  • 참문어 : 금어기(5.16 ~ 6.30(지자체 고시 별도)) / 금지체장(없음)
  • 대문어 : 금어기(없음) / 금지 체중(600g, 중량)

 

암컷 포획 금지 : 4종(수산자원관리법 제6조 제3항)

  • 꽃게, 민꽃게 : 복부 외포란 암컷
  • 대개, 붉은 대게 : 암컷

 

금어기와 금제 체장은 누가 지켜야 할까요?

  •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어업인, 낚시인, 비어업인, 소비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 비어업인 :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는 자
    • 스킨스쿠버 등의 레저활동 또는 맨손으로 수산자원을 잡는 일반인들

 

금어기 위반, 금지체장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비 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근거법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70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 금어기, 금지체장에 해당하는 개체를 포획 · 채취하였을 때는 어종을 확인한 즉시 포획 · 채취한 장소에 방류하여야 하며, 포획 · 채취 금지 기준 해당 개체임을 인지하고서도 선별하여 보관하거나, 관찰을 위해 소지하게 될 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총알 오징어', '총알 문어', '솔치' 등의 별칭으로 유통되는 물고기들은 합법적인가요?

  • 대부분의 별칭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 개체를 별미로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별칭으로 유통되는 금지 체장 이하의 개체가 섞여 있습니다.
  • 따라서 별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별칭으로 유통되는 수산물 중 금지체장 이하의 개체는 불법 어획물에 해당합니다.
  • 어린 물고기를 별칭으로 유통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어린 물고기가 아닌 다른 품종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별칭 사용 자제 등 어린 물고기 보호 캠페인(치어럽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동물 금어기 금지체장 계측방법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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