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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 절차가 쉬워집니다.
과세 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의 허가 · 등록 · 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 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참조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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