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 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별표1.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 ②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③ 민영주택 및 상기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 소득기준 미적용 3. 자산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 세부사항은 #별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조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별표3.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참조 |
제출서류 및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 제출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소득입증 서류목록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별표4. 소득입증 서류목록 참조 |
#별표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 세대(세대에 속한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폰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별표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2019년도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 기준 |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000원 이하 | 건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자동차 | 27,640,000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 구 ·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예) 자동차 등록증상 2017년식 자동차를 2016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별표 3.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미성년자녀수 |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 |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경우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자 |
|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해당 시 · 도 거주기간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체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봄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처죽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 유의사항
- 미성년, 영유아 자녀수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세대구성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무주택기간, 해당 시 · 도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별표 4. 소득입증 서류목록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지서식 2) | - 접수장소(견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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