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들은 종종 낚시 금지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낚시꾼들도 다양한 표지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낚시금지 구역인지, 법적 근거나 강제성은 없는 금 지판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낚시 금지 표지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금지를 정하는 법적 근거
낚시 금지 관련 법적 근거로는 수도법, 하천법, 농어촌 정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있습니다.
- 수도법 :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제7조②-2항에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에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하천법 :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6호-나항에 '떡밥, 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98조 ②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어촌 정비법 :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③-3항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일반 낚시에서부터 좌대를 설치하거나 카약이나 보트 등을 타는 것을 다 불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반 시 동법 제130조-③항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항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하천 ([하천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 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③항에는 '낚시제한 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①항을 위반 시 동법 제82조 ②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 : 각 지방단체장이 낚시를 금지할 수 있는 법으로 제6조 1항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동법 55조 ①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낚시 금지' 표지판에 단순 엄포성이 많기 때문에 저촉되는 법령 공지가 없으면 대부분 낚시 가능
저수지에 가면 제방이나 도로변에 '~하므로 낚시를 금합니다'라는 표지판이 붙은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을 본 낚시인들이 낚시 금지구역인 줄 알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지판의 대부분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낚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낚시가 불법인 곳은 표지판에 낚시가 저촉되는 법령과 위반 시 벌금 등을 상세히 공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낚시, 어획, 물놀이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내용의 표지판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자체장이 관내 주민들에게 그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한 경고 표지판입니다.
따라서, 낚시나 물놀이를 강제로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위험하지 않다고 본인이 판단하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에 의거하여 낚시 금지된 곳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낚시 행위가 저촉되는 법령과 위반 시 벌금의 액수가 공지된 표지판이 붙은 곳은 낚시금지구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법(상수도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하천법, 농어촌 정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금지할 수 있으며 어길 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 해석 오류와 지나친 규제로 낚시인들의 반발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법 조항에 의거해 금지하는 것에 대해 많은 낚시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낚시인들은 낚시를 금하는 법 조항이 애매모호하여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농어촌 정비법'과 '하천법'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의 경우 저수지 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천법의 경우 어로행위나 기타 다른 불법 행위에 낚시를 포함시켜 낚시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은 제18조③-3호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과연 저수지에서 낚시를 즐기는 행위가 저수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천법은 제46조 6호에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나, 떡밥, 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낚시인이 사용하는 떡밥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근거 없는 추정으로 지적되며, 그렇다면 지렁이나 루어를 사용한 낚시는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천법으로 낚시를 규제하고 있는 한강 사업본부나 낙동강사업본부의 경우 한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금지구역으로 지정만 할 뿐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규제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낚시인들이 낚시금지 표지판을 보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명확하게 법령이 명시된 곳에서는 낚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마을 주민과 낚시인들 사이에 마찰이 심한 곳은 마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단속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낚시하는 모습과 차량을 촬영해서 사이버 112에 신고 접수하면 꼼짝없이 단속대상이 되므로 현지인들과 마찰이 생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낚시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근처 낚시점에 문의해 보거나 관할 시군청이나 경찰서에 물어보거나 혹은 인터넷 검색 등으로 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낚시금지 구역이 확대되어가고 있고, 낚시인들은 청원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낚시꾼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쓰레기 처리와 주차 문제 등을 신경 쓴다면 점점 더 좋은 낚시환경이 될 것이라고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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