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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by 한결처럼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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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위한 한경우에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헷갈리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정리해 보았으니, 과태료 범칙금 차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칙금, 과태료, 벌점 조회 방법과 벌점을 관리하는 착한 운전마일리지 제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받는 벌금을 말합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점을 살펴보면, 과태료는 벌점을 함께 부과받지 않게 되고, 범칙금은 벌점을 함께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접 단속은 범칙금과속 카메라 단속은 범칙금

 

사전적 의미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금전적인 처벌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은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두 단어는 의미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과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 그리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때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에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과속 카메라 단속 시 벌금 종류와 차이

평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속도위반 고지서를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속도위반 고지서에 부과된 벌금은 과태료입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량이 적발되더라도 실제 운전한 사람이 차주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단속 차량의 명의자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는 실제 운전한 사람이 아닌 차량 주인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벌금이지만, 형벌의 성질이 없는 금전적인 벌로,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와 벌점은 함께 부과되지 않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단속 종류는 무인 주정차 단속 카메라, 불법 주차, 과속 카메라 등에 적발되는 흔히 알고 있는 위반 딱지도 과태료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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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적발 시 벌금 종류와 차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 사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을 때 등 음주 단속에 걸린 상황에 부과되는 벌금은 범칙금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벌금은 범칙금으로 차주와는 무관하고 모든 처분은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경찰서장의 명의로 적발된 법류 위반자에게 발부되며, 형벌의 성질이 없는 과태료의 경우 내지 않는다면 액수만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범칙금은 내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이 부과될 때는 벌점이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신호 위반 벌점 15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등의 벌점이 있습니다. 물론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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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쌓이기도 하지만, 무사고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때는 감경되기도 합니다. 누산점수 40점 이상일 경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벌점 및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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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관련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미 벌점이 쌓이신 분들은 벌점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착한 운전마일리지입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벌점관리에 아주 유용하며, 갑작스러운 벌점 부과 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점수에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고, 마일리지를 누적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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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벌점을 받는 내역이 없는 운전자는 벌점이 40점 이하에서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대신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지만, 내야 하는 벌금이 평균 1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따라서 벌점 40점 이하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더 낮은 벌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때는 납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범칙금으로 전환하 위해서는 교통민원실에 방문해야 하며, 과태료 사전 통지 기간, 1차 납부 기간에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속 단속 고지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 내역이 모두 있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는 경우 벌점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셨나요?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벌점의 유무, 금액의 차이, 행정처분 차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안전 운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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