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회전 법 완벽 정리 일시정지 신호등 횡단보도 빨간불 초록불

by 한결처럼 2023. 4. 22.
반응형

혼란스러운 우회전 법, 일시정지, 횡단보도, 신호등 빨간불 초록불 등 어떤 상황에서 우회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회전하는 방법 등 2023년 1월 22일에 개정된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우회전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법 일시정지 신호등 횡단보도 빨간불 초록불

 

우회전 법

2022년 7월에 개정된 우회전 법 논란으로 많은 분들에게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우회전 위반 행위 과태료, 범칙금, 벌점

우회전 법을 알아보기 전, 가장 중요한 과태료, 범칙금,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우회전 법을 위반했을 때는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자전거, 손수레 등에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자전거 등 손수레 등
종류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제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손수레(폭 1m이상), 농기계 포함 및 우마차(가축 포함)
과태료(만 원) 6 5 4 - -
범칙금(만 원) 5 4 3 2 2
벌점(점) 10

우회전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좌회전 방법 위반, 꼬리물기 위반 시에도 똑같은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과태료 범칙금 차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우회전 방법

우회전 법은 보행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원활한 교통 흐름과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도로교통법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법은 2023년 1월 22일 개정되었지만,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23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경찰이 직접 단속에 나선다고 하니 우회전 방법을 꼭 확인하고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5가지 유형만 익혀두시면 되며,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2일 시행한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즉,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에 따라 '차량 일시정지' 의무 신설
2023년 1월 22일 시행한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적색의 등화)
2. 차마를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즉,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의무 명확화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있으므로 본격적인 시행은 2023년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첫 번째, 전방의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 방법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불인 경우 우회전 방법

일시정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녹색신호인 경우에는 서행으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량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에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우회전 방법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차량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에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 방법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우회전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회전 차로 앞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방법은 적색신호에 정지, 녹색신호에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우회전 법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우시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 확인 > 서행" 3단계를 습관처럼 운전하신다면, 우회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우회전 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