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14일 기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이번 '22년 11월 9일 수요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 의결하고 11월 10일 목요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해제에 관련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입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특별시 전역(25개 구)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추고,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성북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