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공급 소득기준1 특별공급 소득기준 특별공급 소득기준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고,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①민영주택·국민주택과 ②공공주택 으로 구분 ① 민영주택 · 국민주택 소득기준 '21.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반영한 소득기준으로, 규칙 개정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일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의 경우, 현 기준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보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월평균 소득기준표는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며, 2020년도 기준이 확정('21.2월말 예정) 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인 2019년도 기준의 소득으로 운영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2021.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