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택지 개발1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주택종합계획에서 주택 · 택지의 수요 ·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법 제2조 및 제3조) 행위 등의 제한(법 제6조) (1) 허가사항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 2020.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